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전라남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7., 2022. 12. 29.>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 화재의 예방과 전라남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2022. 12. 2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7.)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① 도지사는 제2조의 시책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10.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개정 2016.10.27., 2019. 8. 1.)2.「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개정 2016.10.27.)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개정 2016.10.27.)4.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개정 2016.10.27.)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개정 2016.10.2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10조제1항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0.27., 2022. 12. 29.>1. 소화기: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개정 2016.10.27.)2.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개정 2016.10.27.)
제5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등)
제5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등)①「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조제목 개정 2022. 12. 29.>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제6조(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6조(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개정 2019. 8. 1.)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주는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개정 2019. 8.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