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21 시행 2020-05-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중견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견기업 시책의 기본방향 및 국내외 성장 동향 연구 지원2.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제도 및 시책의 정비 및 개선3. 중견기업 시책 추진을 위한 지방세제, 금융, 기술개발, 경영혁신, 인력양성, 국내외 시장 창출, 산학연(産學硏) 협력, 국제화 지원 등4. 중견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거래 공정화 및 상생협력5. 그 밖에 중견기업의 원활한 성장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과 관련된 시·군,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성장기반 확보 등)

제5조(성장기반 확보 등) ① 도지사는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 전략산업 및 정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육성할 수 있다.②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성장단계별,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혁신역량 강화 지원)

제6조(혁신역량 강화 지원) 도지사는 중견기업의 기술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기존 사업의 고도화,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한 기술개발2.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3. 공공기관과 연계·협력·기술개발4. 기술, 경영 등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컨설팅5. 그 밖에 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해외진출 지원)

제7조(해외진출 지원) 도지사는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규진출상담 및 수출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2. 우수제품·기술의 해외 사업화를 위한 해외 거점 확보 및 전략 컨설팅3.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유출방지 등 컨설팅4. 그 밖에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재확보 등 지원)

제8조(인재확보 등 지원) 도지사는 중견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확보 및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한 전문기술인력의 채용2. 국내외 인력을 대상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홍보 및 취업 알선3.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한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4. 전문기술 및 경영혁신 교육 등의 직원 역량 강화5. 그 밖에 중견기업의 인재확보 및 인력양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강화)

제9조(협력체계 강화) 도지사는 중견기업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제도 개선 및 시책 발굴을 위한 협의회, 포럼 등 운영2. 중견기업 서로 간의 상생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운영3. 산학연 협력체계 구성·운영4. 그 밖에 중견기업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중견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우수 중견기업자 및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를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