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4-02 시행 2020-04-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내 (이하 “도내”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법 제5조 촉진계획에 따른 전라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3. 기술혁신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4.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전라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기관·단체의 장3.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14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지원4.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6.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7.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6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재정 지원)

제17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