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중소기업 대상 규칙

규칙 공포 2023-07-03 시행 2023-07-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회 사 명회 사 명기업구분 (중, 소)기업구분 (중, 소)기업구분 (중, 소)
대표자(한자)대표자(한자)( )( )( )( )( )(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본사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주 소공장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담 당 부 서담 당 부 서연락처(전화)연락처(전화)
담 당 자담 당 자연락처(팩스)연락처(팩스)
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매출액(당해년도)매출액(당해년도)백만원백만원백만원
주1)종업원수주1)종업원수수출액(당해년도)수출액(당해년도)백만원백만원백만원
이메일이메일@@@@@매출액(직전년도)매출액(직전년도)백만원백만원백만원
주2)산업분류주2)산업분류자산총액(당해년도)자산총액(당해년도)백만원백만원백만원
주생산품목명 및사용용도주생산품목명 및사용용도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
위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 시장ㆍ군수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 시장ㆍ군수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 시장ㆍ군수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 시장ㆍ군수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 시장ㆍ군수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 시장ㆍ군수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 시장ㆍ군수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 시장ㆍ군수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 시장ㆍ군수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 시장ㆍ군수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 시장ㆍ군수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 시장ㆍ군수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1. 기업현황(소정양식) 2.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 제표 감사보고서 각 1부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 실적증명원 1부 4.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1. 기업현황(소정양식) 2.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 제표 감사보고서 각 1부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 실적증명원 1부 4.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1. 기업현황(소정양식) 2.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 제표 감사보고서 각 1부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 실적증명원 1부 4.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1. 기업현황(소정양식) 2.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 제표 감사보고서 각 1부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 실적증명원 1부 4.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1. 기업현황(소정양식) 2.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 제표 감사보고서 각 1부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 실적증명원 1부 4.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1. 기업현황(소정양식) 2.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 제표 감사보고서 각 1부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 실적증명원 1부 4.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1. 기업현황(소정양식) 2.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 제표 감사보고서 각 1부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 실적증명원 1부 4.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1. 기업현황(소정양식) 2.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 제표 감사보고서 각 1부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 실적증명원 1부 4.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없 음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 술 현 황■ 기술수준(첨단기술, 국내신기술, 개량기술)여부■ 기술수준(첨단기술, 국내신기술, 개량기술)여부■ 기술수준(첨단기술, 국내신기술, 개량기술)여부■ 기술수준(첨단기술, 국내신기술, 개량기술)여부■ 기술수준(첨단기술, 국내신기술, 개량기술)여부■ 기술수준(첨단기술, 국내신기술, 개량기술)여부
기 술 현 황
기 술 현 황■ 기술 및 제품개발 실적(개발내용, 방법 등)■ 기술 및 제품개발 실적(개발내용, 방법 등)■ 기술 및 제품개발 실적(개발내용, 방법 등)■ 기술 및 제품개발 실적(개발내용, 방법 등)■ 기술 및 제품개발 실적(개발내용, 방법 등)■ 기술 및 제품개발 실적(개발내용, 방법 등)
기 술 현 황
기 술 현 황■ 타사에 비해 우수한 기술■ 타사에 비해 우수한 기술■ 타사에 비해 우수한 기술■ 타사에 비해 우수한 기술■ 타사에 비해 우수한 기술■ 타사에 비해 우수한 기술
기 술 현 황
기 술 현 황■ 전반적인 기술평가(아주높음,높음,업체평균수준,낮음,아주낮음)■ 전반적인 기술평가(아주높음,높음,업체평균수준,낮음,아주낮음)■ 전반적인 기술평가(아주높음,높음,업체평균수준,낮음,아주낮음)■ 전반적인 기술평가(아주높음,높음,업체평균수준,낮음,아주낮음)■ 전반적인 기술평가(아주높음,높음,업체평균수준,낮음,아주낮음)■ 전반적인 기술평가(아주높음,높음,업체평균수준,낮음,아주낮음)■ 전반적인 기술평가(아주높음,높음,업체평균수준,낮음,아주낮음)■ 전반적인 기술평가(아주높음,높음,업체평균수준,낮음,아주낮음)
판 매 실 적 (백만원)구 분구 분내 수내 수내 수수 출 (자사상품)수 출 (자사상품)계
판 매 실 적 (백만원)구 분구 분고정거래처시장판매소 계수 출 (자사상품)수 출 (자사상품)계
판 매 실 적 (백만원)당해 년도( )( )
판 매 실 적 (백만원)%100.0
판 매 실 적 (백만원)주) 1. 고정거래처는 대리점 포함 2. 수출에는 자사상품수출을 포함하여 기재주) 1. 고정거래처는 대리점 포함 2. 수출에는 자사상품수출을 포함하여 기재주) 1. 고정거래처는 대리점 포함 2. 수출에는 자사상품수출을 포함하여 기재주) 1. 고정거래처는 대리점 포함 2. 수출에는 자사상품수출을 포함하여 기재주) 1. 고정거래처는 대리점 포함 2. 수출에는 자사상품수출을 포함하여 기재주) 1. 고정거래처는 대리점 포함 2. 수출에는 자사상품수출을 포함하여 기재주) 1. 고정거래처는 대리점 포함 2. 수출에는 자사상품수출을 포함하여 기재주) 1. 고정거래처는 대리점 포함 2. 수출에는 자사상품수출을 포함하여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 11. 13)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추천서

 주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서류의 「A01」항 인원의 1년 평균을 작성
 주2)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통계표준분류→산업분류 자료를참조하여 5자리로 작성

별표

평가항목평 가 내 용배 점비 고
합 계합 계100
기 업 건 실 도소 계20
기 업 건 실 도∙ 수익성(순이익/자본)7
기 업 건 실 도∙ 안정성(부채비율)7
기 업 건 실 도∙ 순이익 증가율(전년대비)6
사업성과소 계30
사업성과∙ 생산 증가율(전년대비)10
사업성과∙ 매출 증가율(전년대비)10
사업성과∙ 수출 증가율(전년대비)10
기술능력소 계20
기술능력∙ 연구개발 투자액5
기술능력∙ 신제품개발 실적5
기술능력∙ 특허보유 현황(실용신안등록 포함)5
기술능력∙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보유율)5
지역경제 기 여 도소 계30
지역경제 기 여 도∙ 매출액 중 수출비중(수출기여도)7
지역경제 기 여 도∙ 고용 창출 실적(근로자수 증가율/(전년대비)7
지역경제 기 여 도∙ 노사화합 및 후생복지(정성평가)8
지역경제 기 여 도∙ 기타 지역경제 발전기여도(정성평가)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 적 심 사 평 가 기 준 표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주 요 공 적 요 약 서

별지 제3호서식

(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8)소 속(8)소 속(8)소 속
(9)직 급(10)직 위(10)직 위(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
(12)공적기간(13)공적분야(13)공적분야(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15) 추천훈격(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7)소 속(17)소 속(18)직 위(18)직 위(18)직 위(18)직 위
(19)직 급(19)직 급(20)성 명(20)성 명(20)성 명(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21) 년 월 일(22) 이 력(23) 년 월 일(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26) 내 용(27) 년 월 일(28) 내 용
(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조 서

별지 제4호서식

피추천 기업체 개 요기업체명전 화
피추천 기업체 개 요대 표 자팩 스
피추천 기업체 개 요공적기간e-Mail
주 요 공 적주 요 공 적주 요 공 적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
1. 2. 3. 4. 기타 특기사항 (모범 및 수범 사례 등)1. 2. 3. 4. 기타 특기사항 (모범 및 수범 사례 등)1. 2. 3. 4. 기타 특기사항 (모범 및 수범 사례 등)
<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공적사항 조사의견서

 조사자 소속: 직 : 성명 : (인)
 ※ 조사자 : 추천기관의 기업지원 업무담당 실과장

별지 제5호서식

순위회 사 명대표자명공 적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
□ 심사결과

 년 월 일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날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호수포상 일자포상종류포상훈격수 상 업 체수 상 업 체수 상 업 체공적개요비 고
호수포상 일자포상종류포상훈격업 체 명소 재 지 (전 화)대표자공적개요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중소기업대상 포상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0.)

제2조(수상 대상)

제2조(수상 대상) 수상 대상은 전라남도 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12.13., 2018. 9. 20.)1. 수출·생산·매출 부문에서 탁월한 성장을 달성한 업체2.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을 선도해 나가는 업체3.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개정 2018. 9. 20.)

제3조(상의 종류)

제3조(상의 종류) 시상 부문은 대상ㆍ금상ㆍ은상·동상으로 구분하되, 각 부문별로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한 결과 수상 적격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20.)

제4조(후보업체 추천)

제4조(후보업체 추천)① 후보업체는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시장·군수가 추천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남지역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장에게 후보업체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②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후보업체를 추천할 때에는 대상 기업 및 대표자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추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9. 20.)③ 후보업체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1.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 11. 13(별지)., 2018. 9. 20.)2. 업체 주요 공적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및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9. 20.)3. 공적사항 조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9. 20.)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개정 2018. 9. 20.)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수상후보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따르며, 중소기업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ㆍ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추천업체 중 결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는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2018. 9. 20.)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수상후보 업체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9. 2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20.)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이 된다. <개정 2012. 12. 13, 2014. 8. 1.,2018. 9. 20., 2021. 5. 20., 2023. 7. 3.>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9. 20.)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개정 2018. 9. 20.)2.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임직원 (개정 2018. 9. 20.)⑤ 위촉 위원은 해당 연도 수상 업체 선정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종료되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9. 20.)

제7조(수상업체 결정)

제7조(수상업체 결정)①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 부적격 업체는 수상후보에서 제외한다.② 위원회의 심사는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거나 합의에 따른 의결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장은 심사한 결과 후보업체의 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8. 9. 20.)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로 수상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8. 9.20.)

제8조(시상 등)

제8조(시상 등)① 중소기업대상의 시상 상패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9.20.)② 이 규칙에 따라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거듭하여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기간이 중복되지 않고 전에 수상을 받았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인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9.20.)③ 도지사는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의 현황·공적내용·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9.20.)

제9조(수상업체에 대한 대우)

제9조(수상업체에 대한 대우) 도지사는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2018. 9. 20.)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개정 2018. 9. 20.) 도지사는 제5조의 실태조사 평가요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