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공포 2026-01-29 시행 2026-01-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

구 분구비서류의 종류비 고
1주민등록표 초본 1통시․구, 읍․면․동장 발행
2복무확인서 1부현역군인에 한함
3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개정 2009. 6. 26)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비고 : 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별표 2]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14조제5항, 제6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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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직렬계급 직류지 도 관지 도 사
농촌지도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농촌지도농촌생활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자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어 촌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4조제6항, 제6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

비 고: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서조항은 2018년 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부터 적용함>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3조의3 및 제15조 관련)

직류 직렬 계급직류 직렬 계급5급이상6․7급8․9급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사 서사 서1․2급 정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2급한글속기 1․2‧3급
수 의수 의수의사수의사
의 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간 호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
보건진료보건진료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일반선박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항해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기관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류 직렬 계급직류 직렬 계급5급이상6․7급8․9급
항 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지 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위 생위생사 영양사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 역영양사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조 리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3조의3 및 제15조 관련)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계급5급6급7급8급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기술사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기사(3년), 산업기사(6년)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2. 삭제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이상, 3급: 8년이상, 4급: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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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3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종류임용 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5호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6호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7호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8호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9호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종류임용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5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6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7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8호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9호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한시임기제5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6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7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한시임기제8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한시임기제9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의3] <신설 2013. 12. 26., 개정 2014. 5. 29., 2016. 4. 28., 2022. 2. 3., 2024. 4. 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4조제10항 관련)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적용하되 위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적용하되 위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별표 5의4)(신설)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의4] <개정 2022. 2. 3.>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4조제10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별표 6]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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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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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의3]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3조의3 관련)

구 분6․7급6․7급8․9급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5%3%5%3%
구 분6․7급, 연구사, 지도사6․7급, 연구사, 지도사8․9급8․9급
구 분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가산비율5%3%5%3%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3조의3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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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2급․ 연구관 지도관3급․ 연구관 지도관4급․ 연구관 지도관5급․ 연구관 지도관6급․ 연구사 지도사7급․ 연구사 지도사8급9급
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치안감경무관총 경경 정경 감 경 위경 사경 장순 경
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정 감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군 인군 인군 인대 령중 령소 령대 위중 위소 위 준 위 원 사상 사 중 사하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교 수 (3년이상)교 수부교수조교수전 임 강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24호봉 이 상16호봉 이 상12호봉 이 상11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17호봉 이 상11호봉 이 상7호봉 이 상6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19호봉 이 상13호봉 이 상9호봉 이 상8호봉 이 하
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9호봉 이 상6호봉 이 상4호봉 이 상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6년3년3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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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4조제4항 관련)

비 고:1.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별표 9] <개정 96.3.26, 07.5.23>

[별표 9]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4조제5항 관련)

직 렬직 류관 련 학 과
공 업일반기계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 업원 자 력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공 업조 선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공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산림자원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보호임업, 임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이용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일반농업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농 업축 산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수 의수의학
환 경일반환경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일반해양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선박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해양수산선박항해항해(학)
해양수산선박기관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해양수산어 로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해양수산해양교통시설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일반토목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건축(건축설비)
지 적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방송통신통 신 사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송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항 공일반항공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항 공조 종항공운항학
항 공정 비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약 무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보 건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직 렬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4조제5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구분계급3급4급5급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박사8년4년--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석사12년8년4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전문개정 2006. 4. 5, 2012. 3. 5, 2013.12.26)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6항 관련)

비 고: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0의 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구분계급·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 경력박사8년4년--
연구 경력석사12년8년4년-
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의2] (신설 2012. 3. 5, 개정 2013.12.26)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6항 관련)

[별표 11]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17조제4항 관련)

연 구 직연 구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공업연구기 계공 업일 반 기 계
공업연구기 계공 업농 업 기 계
공업연구기 계공 업기 계 운 전
공업연구전 기공 업일 반 전 기
공업연구전 자공 업전 자
공업연구금 속공 업금 속
공업연구섬 유공 업섬 유
공업연구화 공공 업화 공
공업연구화 학공 업화 공
공업연구물 리공 업-
농업연구작 물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작 물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농업환경농 업일 반 농 업
농업연구농업환경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업일 반 농 업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업식 물 검 역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촌 지 도농 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촌지도농업경영
농업연구산업곤충농촌지도잠업
농업연구원 예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원 예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원 예농촌지도원 예
연 구 직연 구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농업연구생명유전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촌생활농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촌생활농촌지도농촌사회
농업연구농촌생활농촌지도농촌생활
농업연구축산농업축산
농업연구축산농촌지도축산
농업연구농공공업농업기계
농업연구농공시설농업토목
농업연구농공농촌지도농업기계
농업연구농공농촌지도농업토목
녹지연구임 업 조경임 업전 직 류
녹지연구임 업 조경농촌지도임 업
수의연구수의수의수의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환 경수 질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자원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수산자원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양식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공학해양수산어 로
해양수산연구수산공학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가공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경제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수산경제어촌지도어 촌
보건연구의 학의 무일반의무
보건연구의 학의 무치 무
보건연구약 학약 무약 무
보건연구공중보건보 건보 건
보건연구공중보건식품위생식품위생
환경연구환 경환 경전직류
시설연구토 목시설일반토목
시설연구토 목시설농업토목
시설연구건 축시설건 축
방재안전연구안전관리방재안전방재안전
방재안전연구재난관리방재안전방재안전
지 도 직지 도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농촌지도농 업농 업일반농업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작물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작물보호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농업환경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농업경영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원예
농촌지도농업경영농업연구농업경영
농촌지도임 업녹지전 직 류
농촌지도임 업녹지연구임 업
농촌지도임 업녹지연구조경
농촌지도잠 업농업연구산업곤충
농촌지도원 예농업연구원 예
농촌지도축 산농업축 산
농촌지도축 산농업연구축산
농촌지도가축위생수 의수 의
농촌지도가축위생수의연구수의
농촌지도농촌사회농업연구농촌생활
농촌지도농업기계공업농업기계
농촌지도농업기계농업연구농공
농촌지도농업토목시설농업토목
농촌지도농업토목농업연구농공
농촌지도농촌생활농업연구농촌생활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일반수산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어 로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연구전 직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17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2. 지도직공무원

(별표 1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계 급연 구 직지 도 직
2 급[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8 급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9 급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개정 96. 5. 6, 2008. 9. 1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24조제1항 관련)

 비 고:[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연구및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3)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제24조제2항 관련)

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4급5급5급6급6급7급7급8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4급5급5급6급6급7급7급8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연구관 지도관연구관 지도관연구사 지도사연구사 지도사
임 기 제 공 무 원임 기 제 공 무 원일반임기제일반임기제4급5급5급6급6급7급7급8급8급9급
임 기 제 공 무 원임 기 제 공 무 원(국가)전문 임기제(국가)전문 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임 기 제 공 무 원임 기 제 공 무 원(지방)전문 임기제(지방)전문 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임 기 제 공 무 원임 기 제 공 무 원한시임기제한시임기제“5호”로 재직한 기간“5호”로 재직한 기간“6호”로 재직한 기간“6호”로 재직한 기간“7호”로 재직한 기간“7호”로 재직한 기간“8호”로 재직한 기간“8호”로 재직한 기간“9호”로 재직한 기간
임 기 제 공 무 원임 기 제 공 무 원시간선택제 임기제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가”군 27호봉 이상“가”군 26호봉 이하“가”군 26호봉 이하“나”군 28호봉 이상“나”군 28호봉 이상“나”군 27호봉 이하“나”군 27호봉 이하“다”군 28호봉 이상“다”군 28호봉 이상“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4급상당5급상당5급상당6급상당6급상당7급상당7급상당8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총경경정경정경감/경위경감/경위경사경사경장경장순경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정소방령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장소방교소방교소방사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지방소방정지방소방령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군인군인군인군인소령대위대위중위중위소위․준위소위․준위원사․상사 ․중사원사․상사 ․중사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 (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 (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 (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 (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4급5급5급6급6급7급7급8급8급9급
교 육 공 무 원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부교수조교수조교수전임강사전임강사
교 육 공 무 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24호봉이상16-23호봉16-23호봉12-15호봉12-15호봉11호봉이하11호봉이하
교 육 공 무 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검사판사․검사판사․검사판사․검사4-2호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제24조제2항 관련)

(별표 14)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제26조 관련)

임용예정 계급임용예정 계급2 급 ・ 연구관・ 지도관3 급 ・ 연구관・ 지도관4 급 ・ 연구관・ 지도관5 급 ・ 연구관・ 지도관6 급 ・ 연구사・ 지도사7 급 ・ 연구사・ 지도사8 급9 급
교 육 공 무 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사립학교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원포함)교 수교 수 부교수부교수 조교수조교수 전임강사 (2년이상)전임강사
교 육 공 무 원고등학교24호봉 이상의 교 원16호봉 이상의 교 원12호봉 이상의 교 원11호봉 이하의 교 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이 사 (3년이상)이 사부 장과 장 (차 장)계 장 (대리)평사원 (3년이상)평 사 원평 사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4] 
겸임예정직급 기준표(제26조 관련)

[별표 15]일반직 공무원의 가산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의2 관련) / <2022. 7. 30.시행>

계급 직렬5 급6급ㆍ7급8급ㆍ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ㆍ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
전산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산업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공업 (기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경영, 조선, 소음진동), 운송용조종사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 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교통, 조선)
공업 (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소방, 품질경영,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반도체설계,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기능장(전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산업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자계산기제어, 에너지관리)
공업 (금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경영)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업 (섬유)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경영)기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산업안전)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경영, 산업안전)
공업 (화공) (가스)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기능장(위험물, 가스)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공업 (자원)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업 (농업)기술사(종자, 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업 (축산)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기사(축산, 식품)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지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화학, 조경)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조경)
수의수의사
해양수산 (수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관리)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항로 표지,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항로표지, 수질환경)
해양수산 (선박)기술사(조선,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1ㆍ2급항해사, 1ㆍ2급기관사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ㆍ4급 항해사, 3ㆍ4급 기관사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보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기술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방사선관리)기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영양사, 위생사산업기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의료기술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ㆍ보조기)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무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간호사, 조산사
환경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위생사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자가용조종사
시설 (도시계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방재) 기능장(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시설 (토목, 수 도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 (건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설 (지적)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설 (측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설 (교통)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재안전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송통신 (통신사)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방송통신 (통신기술)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기사(정보통신, 무선설비, 전자,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전파전자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전자, 정보처리, 방송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
위생기술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기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위생사, 영양사산업기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환경기능사
시설관리기능장(전기) 기사(전기,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산업기사(전기,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토목운영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전기운영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경영) 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장(전기)산업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기계운영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경영) 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경영, 영사)
화공운영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산업기사(화공, 화약류 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스운영기술사(가스, 화공,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산업기사(가스, 위험물, 화공)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기술사(조선,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ㆍ2ㆍ3ㆍ4급 항해사 1ㆍ2ㆍ3ㆍ4급 기관사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농림운영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산림, 농화학,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조경, 식품)
보건운영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계급 직렬연구사
공업연구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화공, 세라믹,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섬유, 의류,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반도체설계,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섬유, 의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업연구기술사(종자, 원예, 농화학,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산자동화,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농업연구 (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업연구 (농 공)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경영) 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농업연구 (농식품개발)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영양사, 위생사
녹지연구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화학, 조경)
해 양 수산연구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환경, 생명공학)
보건연구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 (건 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방재안전연구기사(방재)
계급 직렬지도사
농촌지도기술사(종자, 원예, 산림, 축산,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농화학, 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촌지도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환경)
구 분평정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5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5] (개정 2021. 7. 29.)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의2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2. 연구사

3. 지도사

 비고: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4. 등급별 가산점

(별표 15의2) 언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가점(제25조2 관련) <삭제 2022. 7. 3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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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의3]특수지 근무경력 가산점(제25조의3제1항제1호 관련)

부여요건가산점한도
특수지 특지·갑지 근무경력1개월마다 0.025점0.75점
특수지 을지 근무경력1개월마다 0.018점0.75점
특수지 병지 근무경력1개월마다 0.013점0.7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5의3]
특수지 근무경력 가산점(제25조의3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5의4]교류 직위 근무경력 가산점(제25조의3제1항제2호 관련)

부여요건가산점한도
중앙부처, 타 시·도 근무경력 (단, 광주광역시 및 전라북도 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제외)최초 교류 임용일부터 1개월마다 0.05점1.2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5의4]
교류 직위 근무경력 가산점(제25조의3제1항제2호 관련)

[별표 15의5]특정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제25조의3제1항제3호 관련)

부여요건가산점한도
‧사회복지 업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1호바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업무만 해당한다) ‧다음 각 목의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의 전체 총괄 업무(개별분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제외)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자연재해대책법」 다. 「소하천정비법」 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마. 「재해구호법」 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아. 「저수자‧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차. 「지질‧화산재해 대책법」 카. 「풍수해보험법」 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서무‧예산‧경리 업무 담당자,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팀‧과장 등 관리자는 제외 ‧사회복지 업무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은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음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0.7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5의5]
특정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제25조의3제1항제3호 관련)

[별표 15의6] 실적 가산점(제25조의4 관련)

분 야 별부 여 대 상배점가 점 요 건
1.중앙단위 기관표창 수상∙대통령 ∙국무총리 ∙헌법기관의 장 및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1.0점 0.7점 0.5점∙해당 부서 6개월 이상 근무자 ∙유공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상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팀장급, 담당자(전·현임)에게 가점 분할
2.개인 포상 수상∙정부제안제도 채택 - 금상 - 은상ㆍ동상 - 장려상 ※도 제안제도 채택 시 배점의 1/2부여0.8점 0.6점 0.4점∙(공통) 해당 직급 수상에 한함 ∙공동제안의 경우 2명까지 가점 부여 ∙부제안자(1명)는 주 제안자의 1/2점 부여 ∙채택제안 실시자(1명)는 0.1점 부여
2.개인 포상 수상∙대한민국 공무원상1.0점
2.개인 포상 수상∙청렴대상 - 1위 - 2ㆍ3위 - 4ㆍ5위0.8점 0.6점 0.4점
2.개인 포상 수상∙중앙단위 평가 규제개혁 포상 - 훈‧포장(1‧2위) - 대통령‧국무총리(3‧4위) - 장관(5위) * 도 자체평가 포상자는 배점의 1/2부여0.5점 0.3점 0.2점
3.근무실적 우수자∙인 원: 현원의 5퍼센트 이내 ∙실적평가 결과(선발비율) - S등급(20퍼센트) - A등급(40퍼센트) - B등급(30퍼센트) - C등급(10퍼센트)2.0점 1.5점 1.0점 0.5점∙해당 부서 6개월 이상 근무자 중 실·국·원장 추천자 -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도정발전에 탁월하게 이바지한 자 - 도정 역점시책을 추진하여 탁월한 성과를창출한 자 - 격무・고충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성과를 거둔 자 - 역점시책・격무・고충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탁월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자 * 배점은 주무부서의 1/2부여 ※ 다만, 사전에 실적가산점평가위원회 개최 (심의)결과를 반영하되, 동일 실적에 대해 근무실적 우수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여도에 따라 분할 부여
4.세수증대, 예산절감∙세수확보 및 예산절감액(연간) - 2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0.5점 0.3점 0.2점∙인원:2명 이내 ∙세원확보 및 예산절감으로 포상금을 받았거나,중앙부처 감사 등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5.중앙부처 파견교류∙대상 : 1년이상 중앙부처(위원회, 법인 등 포함) 및 타시도(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제외) 파견교류 공무원 - 최초 교류 임용일부터 1개월마다0.05점∙별표15의4에 의한 교류직위 근무경력 가산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도 1.2점)
6.다자녀 출산∙첫째자녀(여성공무원) ∙둘째자녀(여성공무원) ∙셋째자녀(남녀공무원) ∙넷째자녀(남녀공무원) ※ 출산 직후 출산휴가·육아휴직할 경우 복귀 시 부여1.0점 1.5점 2.0점 3.0점∙’18. 12. 1. 이후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 ※ ’18. 12. 1. 이전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은 「전라남도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훈령 제1401호, ’18.6.28.)」의 가점기준 적용
7.정부합동평가 우수 시책∙대상 - 목표달성(정량지표) - 우수사례 선정(정성지표) 지표 ※ 부분평가지표 중 평가대상이 8개 미만의 도(道)일 경우 가점대상 제외0.2점 0.4점∙평가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자로 지표별 평가에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 팀장급 또는 실무자 1명(단, 복수지표 담당의 경우 가점 상한은 0.5점)
8.부패방지 시책 및 청렴도 평가∙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Ⅱ 등급 이상) ∙청렴도 평가결과 매년 설정하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0.5점∙평가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자로 평가에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 팀장급 또는 실무자 2명 이내
9.국고확보 우수자∙인원: 연 8명 이내 ∙대상: 국고확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자 ∙평가결과(선발인원) - S등급: 2명이내 - A등급: 2명이내 - B등급: 4명이내 ∙평가방법: 국고확보 활동 전체 단계를 평가 ※ 예산담당관실에서 구체적 기준 마련, 평가 실시0.8점 0.6점 0.4점∙전년도(1.1~12.31) 실적에 대해 평가 후 최초 도래한 정기평정에 반영 ∙동일 사업에 대해 1회만 인정(단, 다년간 국고 확보 활동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단계, 최종 단계로 나누어서 평가 가능, 이 경우 단계별 담당자가 다를 경우에만 인정) ∙평가일 현재 6개월 이상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 팀장급 및 담당자(사업당 2명 이내)
10. 적극행정 우수자∙중앙단위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자 - 대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0.5점 0.4점 0.3점 0.2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5의6]
실적 가산점(제25조의4 관련)

 ※ 실적가점 사유 발생 후 최초 정기평정일까지 신청(가점은 사유 발생 시부터 가점부여 기간 산정)
(비 고) 1. 동일업무에 대한 분야별 실적가점이 다수 해당하는 경우는 가점이 가장 높은 분야만 인정한다.
 2. 제3호(근무실적 우수자)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가점을 받은 특정업무의 동일 담당자에 대하여 실적가점 신청 1년간(평정2회) 제한
 나. 특정업무에 대한 근무실적 우수자로 실적가점이 1회 인정된 이후 전보 등의 사유로업무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차기 평정에 한정하여 해당업무에 대한 실적가점 신청 제한

[별표 15의7]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산점(제25조의3제1항제4호 관련)

부여요건가산점한도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3년 이상 근무한 자· (3년 이상 4년 미만) 매 1개월마다 0.05점 · (4년 이상 5년 미만) 매 1개월마다 0.06점 · (5년 이상) 매 1개월마다 0.07점2.4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5의7]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산점(제25조의3제1항제4호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응시원서

※응시번호성명성명성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성명성명성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 번 호-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소( )( )( )( )( )( )( )( )( )( )( )( )( )(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소( )( )( )( )( )( )( )( )( )( )( )( )( )(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복수국적복수국적복수국적복수국적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응 시 표 ( )임용시험응 시 표 ( )임용시험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성명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번호성명(한글)(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성명(한자)(한자)
생년월일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2. 3., 2024. 4. 4.>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
㊞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ㆍ상반신ㆍ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 원, 6ㆍ7급 : 7천 원, 8ㆍ9급 : 5천 원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

 응 시 표 ( )임용시험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ㆍ7급 : 7천원, 8ㆍ9급 : 5천원

별지 제4호서식 -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년도 제 회( )년도 제 회
※등록번호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지구지구번
※ 급직직직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급 직급 직급 직
① 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②희망지역②희망지역②희망지역②희망지역※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
① 성 명(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서류심사서류심사
① 성 명(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시 제2지역 군시 제2지역 군시 제2지역 군시 제2지역 군
④ 주 소(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⑤ 연 락 처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⑤ 연 락 처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⑥ 병 역○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
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학 력학 력학 력학 력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
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
연 월 일연 월 일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
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
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
⑪ 비상연락처⑪ 비상연락처
관계성 명성 명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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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2. 3.>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〇〇과 
3.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7)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후보자만 제출
 (8)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등록원서 제출방법
 가.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원서기재요령
 가.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각 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해야 하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③ 시험합격구분 … (예)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⑤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력…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⑧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상벌…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임용후보자 명부(제19조제1항 관련)

① 등록 번호② 등록 연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별⑥ 현주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열필미필⑩ 희망 기관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⑫추천⑫추천⑫추천⑫추천⑫추천⑬임용⑬임용⑬임용비고
① 등록 번호② 등록 연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별⑥ 현주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열필미필⑩ 희망 기관의뢰회보송부제1회제2회제3회제4회제5회연월일직명근무 관서비고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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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2. 3.>
임 용 후 보 자 명 부

※ 신원조사 항목은 「보안업무규정」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함

(별지 제6호서식)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계 급직 렬추천인원수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비 고
(발 신 기 관 명)직 인
0202-1-9A 1969. 12. 3 승인190㎜×268㎜ (신문용지 50g/㎡)
등록번호성명임 용 연 월 일임 용 연 월 일임 용 직 급임 용 직 위비 고
0202­1­10A 1969. 12. 3 승인0202­1­10A 1969. 12. 3 승인0202­1­10A 1969. 12. 3 승인190㎜×268㎜ (신문용지 50g/㎡)190㎜×268㎜ (신문용지 50g/㎡)190㎜×268㎜ (신문용지 50g/㎡)190㎜×268㎜ (신문용지 50g/㎡)
등록번호성 명임 용 불 응 사 유
0202­1­11A 1969. 12. 3 승인190㎜×268㎜ (신문용지 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전라남도
분류기호 (전화번호) .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첨 부:1.임용자 명단 1부
 2.임용불응자 명단 부
 3.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1. 임용자 명단

2.임용불응자 명단

비 고: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시험 요구서

(인)접수번호기 관기 관기 관개 인개 인개 인
접수번호접수번호
①①소속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직명
①①소속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직류
①①요구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직류
①①요구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계급급급
④④한글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직명
④④한글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직류
④④한자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직류
④④한자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계급급급
⑦ 선택과목⑦ 선택과목가.가.가.가.가.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
⑦ 선택과목⑦ 선택과목나.나.나.나.나.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
⑩ 자격․면허 훈련 등⑩ 자격․면허 훈련 등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대장번호대장번호
⑩ 자격․면허 훈련 등⑩ 자격․면허 훈련 등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확 인 자 성 명확 인 자 성 명
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계 인계 인계 인(사진) (3.5㎝×4.5㎝)(사진) (3.5㎝×4.5㎝)(사진) (3.5㎝×4.5㎝)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시 행 차 수시 행 차 수시 행 차 수시 행 차 수111112222223333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회 수회 수회 수회 수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응 시 번 호응 시 번 호응 시 번 호응 시 번 호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결 과결 과결 과결 과
응시 번호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계계
년 시행년 시행년 시행년 시행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인인(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
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
(절 취 선)
(절 취 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2. 3. 5., 개정 2022. 2. 3.>
시 험 요 구 서

 시 험 요 구 기 관 의 장

작 성 요 령
1. ※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2.①~⑪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②란은 “전직”, “경력경쟁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③, ⑥라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경력경쟁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응 시 자 주 의 사 항
1.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2.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30~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실무수습계획서(제20조 관련)

임용예정 계급임용예정 계급2 급 ・ 연구관・ 지도관3 급 ・ 연구관・ 지도관4 급 ・ 연구관・ 지도관5 급 ・ 연구관・ 지도관6 급 ・ 연구사・ 지도사7 급 ・ 연구사・ 지도사8 급9 급
교 육 공 무 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사립학교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원포함)교 수교 수 부교수부교수 조교수조교수 전임강사 (2년이상)전임강사
교 육 공 무 원고등학교24호봉 이상의 교 원16호봉 이상의 교 원12호봉 이상의 교 원11호봉 이하의 교 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이 사 (3년이상)이 사부 장과 장 (차 장)계 장 (대리)평사원 (3년이상)평 사 원평 사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4] 
겸임예정직급 기준표(제26조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우 수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2. 3.>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12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2. 3.>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13호서식)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제23조 관련)

순 위순 위순 위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점수산출내역점수산출내역비 고
최초조정조정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제23조 관련)
○ 기관명 : 
○ 직 급 :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년 월 일
작성자 인

(별지 제13호서식)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제23조 관련)

순 위순 위순 위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점수산출내역점수산출내역비 고
최초조정조정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제23조 관련)
○ 기관명 : 
○ 직 급 :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년 월 일
작성자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 2020. 4. 2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28., 2019. 5. 2.)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위촉위원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이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3., 2016.4.28., 2019. 5. 2.)1. 회의의 일시·장소 (개정 2019. 5. 2.)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개정 2019. 5. 2.)3. 심의안건과 내용4. (삭제 2009. 6. 26)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9. 5. 2.)②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개정 2016.4.28.)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1995.7.24.)

제4조 삭제(1995.7.24.)

제5조(2013.12.26)

제5조 삭제(2013.12.26)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3. 3. 2, 2005. 4. 20., 2016.4.28., 2019. 5. 2., 2020. 4. 23.)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05. 4. 20, 2013.12.26., 2016.4.28., 2019. 5. 2.)

제6조의2(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2. 2. 3.)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을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1만 원 (개정 94. 1. 25., 2016.4.28., 2019. 5. 2., 2022. 2. 3.)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 원 (개정 94.1.25., 2016.4.28., 2022. 2. 3.)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 원 (개정 94.1.25, 95.7.24, 2013.12.26., 2016.4.28., 2022. 2. 3.)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22. 2. 3.)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개정 2013.12.26., 2019. 5. 2.)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3.12.26., 2019. 5. 2.)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3.12.26., 2017. 5.25., 2019. 5. 2.)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신설 2023. 12. 28.>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개정 2019. 5. 2., 2022. 2. 3.)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개정 2019. 5. 2., 2020. 12. 31.)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3. 12. 28.>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설 2024. 4. 4.>

제7조(응시결격사유)

제7조(응시결격사유) (개정 2016.4.28.)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3.2.20., 2016.4.28., 2019. 5. 2.)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8.3.31., 개정 2016.4.28., 2019. 5. 2., 2020. 4. 23.)

제8조(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8.>1. 삭제 <2023. 12. 28.>2. 삭제 <2023. 12. 28.>

제9조(2012. 3. 5)

제9조 삭제(2012. 3. 5) 삭제(2012. 3. 5)(삭제 2008. 9. 12)가. (삭제 2008. 9. 12)나. (삭제 2008. 9. 12)다. (삭제 2008. 9. 12)2. 삭제(2012. 3. 5)가. 삭제(2012. 3. 5)나. 삭제(2012. 3. 5)다. 삭제(2012. 3. 5)라. 삭제(2012. 3. 5)3. 삭제(2012. 3. 5)가. 삭제(2012. 3. 5)나. 삭제(2012. 3. 5)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7.24, 2012.3.5., 2016.4.28., 2019. 5. 2.)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7.24., 2016.4.28., 2019. 5. 2.)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 연고지 임용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면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7.24, 96.1.15., 2016.4.28.)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98.3.31, 99.6.12, 2012.3.5., 2016.4.28., 2019. 5. 2.)

제12조(시험위원)

제12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6. 1. 29>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을 포함한다)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여야 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는 회피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4. 28., 개정 2019. 5. 2., 2023. 12. 28.>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개정 2016.4.28.)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4., 2016.4.28.)(개정 2019. 5. 2.)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2014. 5. 29)

제13조 삭제(2014. 5. 29)①삭제(2014. 5. 29)1. 삭제(2014. 5. 29)2. 삭제(2014. 5. 29)3. 삭제(2014. 5. 29)4.삭제(2014. 5. 29)5. 삭제(2014. 5. 29)②삭제(2014. 5. 29)③ 삭제(2014. 5. 29)④삭제(2014. 5. 29)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개정 2013.12.26)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삭제 (2020. 4. 23.)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은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또는 공고)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산하는 점수의 비율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여 고시(또는 공고)한다. <개정 2020. 4. 23., 2026. 1. 29.>③ 삭제 (2020. 4. 23.)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0. 4. 23.)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조명개정 2012. 3. 5)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조건은 별표 5 및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95. 2. 27, 2009. 6. 26, 2009. 12. 31, 2012. 3. 5, 2013.12.26., 2016.4.28., 2019. 5. 2.)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③ 삭제(1995. 2. 27.)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지도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96. 5. 6, 98. 10. 27, 2000. 1. 13, 2006. 4. 5, 2009. 6. 26, 2012. 3. 5, 2013.12.26., 2016.4.28., 2019. 5. 2., 2020. 4. 23.)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6, 2012. 3. 5., 2016.4.28., 2019. 5. 2., 2020. 4. 23.)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5., 2016.4.28., 2019. 5. 2.)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된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20. 4. 23.)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26, 2013.12.26)<TABLE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TBODY><TR><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161.39PT; PADDING-RIGHT: 1.41PT; HEIGHT: 25.12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P STYLE='TEXT-ALIGN: CENTE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3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출신학력별</SPAN></P></TD><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232.59PT; PADDING-RIGHT: 1.41PT; HEIGHT: 25.12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P STYLE='TEXT-ALIGN: CENTE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3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임 용 예 정 직 급</SPAN></P></TD></TR><TR><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161.39PT; PADDING-RIGHT: 1.41PT; HEIGHT: 75.14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P STYLE='TEXT-ALIGN: CENTE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3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대 학 졸 업 자</SPAN></P><P STYLE='TEXT-ALIGN: CENTE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3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전문대학졸업자</SPAN></P><P STYLE='TEXT-ALIGN: CENTE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3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고등학교졸업자</SPAN></P></TD><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232.59PT; PADDING-RIGHT: 1.41PT; HEIGHT: 75.14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P STYLE='MARGIN-LEFT: 30PT'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3PT;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LANG=EN-US>6급ㆍ7급ㆍ연구사</SPAN></P><P STYLE='MARGIN-LEFT: 30PT'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3PT;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LANG=EN-US>7급ㆍ8급ㆍ지도사</SPAN></P><P STYLE='MARGIN-LEFT: 30PT'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CI POPPY; FONT-SIZE: 13PT;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LANG=EN-US>9급</SPAN></P></TD></TR></TBODY></TABLE>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8. 3. 31, 2009. 6. 26, 2012. 3. 5., 2016.4.28., 2019. 5. 2., 2020. 4. 23., 2020. 12. 31., 2022. 2. 3.)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9. 6. 26, 2012. 3. 5., 2016.4.28., 2019. 5. 2., 2020. 4. 23.)⑧ (삭제 2005. 1. 4)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말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5. 1. 4, 2006. 4. 5, 2012. 3. 5., 2016.4.28., 2019. 5. 2.)⑩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⑪「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을 말한다)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신설 2023. 12. 28.>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2.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2.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3.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개정 2013.12.26., 2019. 5. 2.)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4.28., 2019. 5. 2.)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2항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③ 삭제 (2020. 4. 23.)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조명개정 2012. 3. 5)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 7. 24, 2009. 6. 26, 2012. 3. 5., 2016.4.28., 2019. 5. 2.)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개정 2013.8.20, 2013.12.26., 2016.4.28.)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3.12.26, 2014.3.13, 2014.5.29., 2016.4.28., 2019. 5. 2.)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4.5.29., 2016.4.28., 2019. 5. 2.)② (개정 95. 7. 24, 2012. 3. 5, 삭제 2013.12.26)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조명 개정 2012. 3. 5)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5. 7. 24, 2009. 6. 26, 2012. 3. 5., 2016.4.28., 2019. 5. 2., 2020. 4. 23.)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조명 개정 2012. 3. 5)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전직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3.5., 개정 2016.4.28., 2019. 5. 2., 2020. 4. 23.)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신설 2012.3.5., 개정 2016.4.28.)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신설 2012.3.5., 개정 2016.4.28.)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95. 2. 27, 2012. 3. 5., 2016.4.28., 2019. 5. 2.)③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9. 12. 31, 2012. 3. 5., 2016.4.28., 2019. 5. 2., 2020. 4. 23.)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9. 6. 26, 2012. 3. 5., 2016.4.28., 2019. 5. 2.)⑤ (삭제 2019. 5. 2.)⑥ (삭제 2019. 5. 2.)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 7. 24, 2013.2.20., 2016.4.28., 2019. 5. 2.)② 제1항의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8., 2019. 5. 2.)③ (삭제 2017. 5. 25.)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4.28., 2019. 5. 2.)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개정 2016.4.28.)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명부 작성 시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6.4.28., 2019. 5. 2.)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6.4.28.)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개정 2016.4.28.)3. 연령이 많은 사람 (개정 2005. 4. 20., 2016.4.28.)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2013.12.26., 2016.4.28., 2019. 5. 2.)

제21조(삭제 93. 1. 4)

제21조 (삭제 93. 1. 4)

제22조(삭제 95. 7. 24)

제22조 (삭제 95. 7. 24)

제22조의2(삭제 99. 8 27)

제22조의2 (삭제 99. 8 27)

제23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제23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조명 개정 2020. 4. 23.)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서로 작성한다. (개정 95. 7. 24, 96. 5. 6, 2000. 1. 13, 2013.12.26., 2016.4.28., 2019. 5. 2.)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4.28., 2019. 5. 2.)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96. 5. 6., 2016.4.28., 2019. 5. 2., 2020. 4. 23.)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조명개정 2016.4.28.)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 4. 20, 2006. 4. 5, 2007. 9. 20, 2013.12.26., 2016.4.28., 2019. 5. 2.) (단서신설 2017. 11. 27.)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임용예정 직급 지정방법)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임용예정 직급 지정방법)①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임용예정 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4. 23.)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신설 2020. 4. 23.)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신설 2020. 4. 23.)②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임용예정 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4. 23.)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신설 2020. 4. 23.)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신설 2020. 4. 23.)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조 전문개정 2009. 6. 26)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6., 2016.4.28., 2020. 4. 23.)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개정 2016.4.28.)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19. 5. 2.)

제25조의2(자격증 등의 가산점)

제25조의2(자격증 등의 가산점) (개정 2017. 11. 27., 2020. 12. 31.)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등의 가산점 부여기준, 자격증 등의 종류 및 그 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 5. 2., 2020. 4. 23., 2020. 12. 31.)1. 일반직공무원의 가산점 대상 자격증 구분표: 별표 15 (신설 2019. 5. 2., 개정 2020. 4. 23., 2020. 12. 31.)2. (삭제 2021. 7. 29.공포 / 2022. 7. 30.시행)3. 자격증 등에 대한 총 가산점은 0.5점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20. 12. 31.)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가산점의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0. 4. 23.)1.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은 공무원 임용 후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신설 2020. 4. 23.)2. 자격증 등의 가산점 부여는 가산점 신청 시 당해 직급에 한하며, 승진 후 가산점은 소멸한다. (신설 2020. 4. 23.)

제25조의3(근무경력 가산점)

제25조의3(근무경력 가산점) (신설 2020. 12. 31.)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 가산점의 부여기준, 요건 및 그 가산점, 한도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20. 12. 31.)1. 별표 15의3 특수지 근무경력 가산점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신설 2020. 12. 31., 개정 2023. 12. 28.>2. 별표 15의4 교류직위 근무경력 가산점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직위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개정 2020. 12. 31., 2023. 12. 28.>3. 별표 15의5 특정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에 따라 특정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신설 2020. 12. 31., 개정 2023. 12. 28.>4. 별표 15의7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산점에 따라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신설 2023. 12. 28.>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12. 31.)③ 제1항제2호의 근무경력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에 반영하는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방법을 따른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근무경력 가산점”으로 본다. (신설 2020. 12. 31.)

제25조의4(실적 가산점)

제25조의4(실적 가산점) (신설 2020. 12. 31.)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의 부여기준, 요건 및 그 가산점 등은 별표 15의6과 같으며, 총 실적 가산점은 3점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20. 12. 31.)② 실적 가산점 대상 공무원 선정 및 반영하는 실적 가산점 결정은 영 제31조의4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한다. (신설 2020. 12. 31.)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에 반영하는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방법을 따른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신설 2020. 12. 31.)

제26조(겸임예정직급)

제26조(겸임예정직급) (조명 개정 2020. 4. 23.) 영 제7조의5제2항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95. 7. 24, 2012. 3. 5, 2013.12.26., 2016.4.28., 2019. 5. 2., 2020. 4. 23.)

제26조의2(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제26조의2(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조 신설 2009. 6. 26)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되, 도는 7급 이상, 시·군에는 8급 이상, 읍·면·동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95. 7. 24., 2016.4.28.)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99. 8. 27., 2016.4.28., 2019. 5. 2.)

제27조의2(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임용)

제27조의2(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임용) (조명개정 2009. 6. 26, 2012. 3. 5., 2021. 5. 20.)① 인재개발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명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99. 8. 27., 2016.4.28., 2021. 5. 20.)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3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95. 7. 24, 99. 8. 27, 2012. 3. 5, 2013.2.20., 2016.4.28., 2019. 5. 2.)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99. 8. 27, 2013.12.26., 2016.4.28.)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9. 5. 2.)2. (삭제 2013.12.26)3. (삭제 2009. 12. 31)4. 5급 공무원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개정 2016.4.28.)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99. 8. 27., 2016.4.28.)1.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12.26., 2019. 5. 2.)2. 삭제(2016.4.28.)3.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제28조(삭제 98. 10. 27)

제28조 (삭제 98. 10. 27)

제29조(삭제 98. 10. 27)

제29조 (삭제 98. 10. 27)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신설 2014.5.29)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14.5.29., 개정 2016.4.28., 2019. 5. 2.)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 ·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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