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19. 3. 14.>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시책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5. 10. 1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19. 3. 14.>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치)
제4조(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지방대학지역인재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8., 2019. 3. 14., 2025. 10. 16.>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개정 2017. 12. 28.>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 사항2.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한 지방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정책의 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지역인재의 육성과 취업, 지역사회 정주를 위한 각 기관의 협력 사항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사업 <개정 2025. 10. 16.>6. 지역인재 채용 실태 분석 및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0. 16.>7.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0. 16.>8.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25. 10. 16.>
제6조(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3. 14.)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9. 3. 14.)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3. 14., 2021. 5. 20., 2023. 7. 3.>1. 일자리투자유치국장2. 전략산업국장3. 인재육성교육국장 <개정 2025. 10. 16.>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대학 총장나. 전라남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다. 기업체, 연구원, 공공기관의 장라.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마.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3. 14., 2025. 12. 18.>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3. 14.)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9. 3. 14.)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2. 18.>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9. 3. 14.)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한다. (개정 2017. 12. 28., 2019. 3. 14.)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 3. 14.)④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조정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19. 3. 14., 2019. 3. 14.)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제10조(삭제 2017. 12. 28.)
제10조 (삭제 2017. 12. 28.) (삭제 2017. 12. 28.)
제11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11조(경비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방대학 특성화 등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 사업2. 취업능력 개발 등 지역인재 육성 사업3.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4.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2조(사업의 공동추진)
제12조(사업의 공동추진)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학, 기업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전문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연구개발 업무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와 관련된 성별구분통계 조사 업무3.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검사·감독)
제14조(검사·감독)① 도지사는 지방대학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검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② 경비보조 및 지원, 사업의 공동추진,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따른다. (개정 2017. 12. 28.)
제15조(삭제 2019. 3. 14.)
제15조 (삭제 2019. 3. 14.) (삭제 20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