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수생태계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 물관리”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물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와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물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물관리의 기본원칙) 통합 물관리는 법 제8조부터 제19조까지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위기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ㆍ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를 통해 전라남도민이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고려하여 10년마다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물관리 목표와 기본방향2. 물관리 여건의 변화와 전망3.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 및 물 공급4. 가뭄ㆍ홍수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5. 빗물 관리 및 물의 재이용 촉진6.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및 적절한 개발ㆍ이용7.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8. 수생태계의 보전ㆍ관리 및 수질 개선9.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10. 물관리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11. 그 밖에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① 도지사는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물관리 관련 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제8조(물관리위원회의 설치)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기본계획의 이행 평가3. 기본계획과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4. 그 밖에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 물관리, 하천관리, 농업용수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물관리, 물환경 보전 관련 기관의 임직원3. 물관리, 물환경 보전, 물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 물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물문화 및 물산업의 육성)

제13조(물문화 및 물산업의 육성)① 도지사는 물순환 및 물관리 등 물에 관한 전라남도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포함한 물문화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물의 날, 물 주간에 물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물관리기술 개발의 촉진과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연구기관이나 물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통합 물관리 사업의 추진 등)

제14조(통합 물관리 사업의 추진 등)① 도지사는 통합 물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수질 개선, 수생태계 복원,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물관리 협약)

제15조(물관리 협약) 도지사는 통합 물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관련 기관ㆍ단체와 물의 이용ㆍ배분,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로 인한 재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관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물관리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제안의 모집)

제17조(제안의 모집)① 도지사는 통합 물관리에 관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모에 채택된 제안자에게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