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청소년의 외상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학교·가정폭력, 재해·재난, 발달 심리상의 어려움 등 과도한 위험과 공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4. “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지사의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시책에 협조하고, 청소년 중 학생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보호)

제4조(권리보호) 도지사는 청소년이 심리적 외상 치유를 위하여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제7조의 추진사업3. 기관·단체 등과 협력 및 기반 구축4. 교육·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청소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치료계획 수립 등)

제6조(치료계획 수립 등) 교육감은 청소년 중 학생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지원계획에 협조하고, 매년 학생 심리적 외상 치료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 및 긴급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2. 치료비 지원3. 외상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4.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5. 실태조사6.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둘 수 있으며, 전담기구의 운영을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협의회의 구성&#12539;운영)① 도지사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도 소재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12539;단체와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12539;운영할 수 있다.1. 시·군2. 청소년상담복지센터3.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4. 전라남도교육청5. 전남지방경찰청6. 지방고용노동청7.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8.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개정 2025. 12. 18.>② 도지사는 협의회의 효율적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하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기관·단체 소속 담당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1. 통합적 안전망의 결성2. 추진사업의 시행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5. 12. 18.>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