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도민과 전라남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도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전라남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향도민”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전라남도 이외의 국내외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교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등록기준지와 상관없이 출향도민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출향도민의 권리)
제3조(출향도민의 권리) 출향도민은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출향도민과 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출향도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정시책의 홍보 및 현안사업 설명회2. 출향도민의 고향 방문 사업3. 출향도민 화합을 위한 체육, 문화 행사 등4. 도의 농수산물·특산품 전시와 판매 사업5. 출향도민의 날 기념행사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도민 또는 출향도민으로 구성된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전남사랑도민증 발급 등)
제6조(전남사랑도민증 발급 등) (조명 개정 2021. 5. 20.)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출향도민의 요건을 갖추고 전남사랑도민증(이하 “전남도민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전남도민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② 도지사는 전남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편의 및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자와 상호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할인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1. 도 및 시·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신설 2021. 5. 20.)2. 도내 관광 관련 민간시설(숙박·레저·교통관련시설이나 음식점 등을 말한다) (신설 2021. 5. 20.)3.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산물 관련 온·오프라인 판매시설 (신설 2021. 5. 20.)4. 그 밖에 출향도민의 이용수요가 높은 각종 유료시설 등 (신설 2021. 5. 20.)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할인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0.)1. 할인가맹점 안내 및 홍보 (신설 2021. 5. 20.)2. 할인가맹점이 출향도민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혜택 (신설 2021. 5. 20.)3. 그 밖에 도지사가 출향도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5. 20.)
제7조(전남사랑애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전남사랑애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도의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전남사랑애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0.>② 서포터즈는 제2조에 따른 출향도민을 포함해 도 밖에 거주하면서 전라남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 10. 20.>③ 서포터즈는 도의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관광 활성화 등 주요 도정시책 참여와 전라남도 홍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신설 2022. 10. 20.>④ 도지사는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설명회, 기념행사, 시책 홍보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0.>⑤ 도지사는 서포터즈의 지속과 확장을 위해 서포터즈에게 제6조에 따른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0.>⑥ 그 밖에 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10. 20.>
제8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8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도지사는 전남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전라남도 및 시ㆍ군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조이동 2022. 10. 20.>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출향도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조이동 2022. 10. 20.>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도와 출향도민의 교류 활성화, 도의 발전 등에 기여한 출향도민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조이동 2022. 10. 2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