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3 시행 2025-04-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자생하는 토종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종작물”이란「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 중에서 별도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2025. 4. 3.)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3. “농업인 등”이란 법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제3조(책임과 의무)

제3조(책임과 의무)① 도지사는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② 도지사는 농업인 등이 토종작물을 보호·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토종작물의 지정 및 지정된 품종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2. 토종작물 생산물의 판매·소비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토종작물의 종자 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②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은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계획에 참여하고 농업인 등이 필요한 종자의 생산·보급과 재배기술 연구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토종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단지화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배계획서 제출)

제6조(재배계획서 제출) 농업인 등이 지역 토종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는 재배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매년 2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배 및 생산비 보전 지원)

제7조(재배 및 생산비 보전 지원) (조명개정 2017. 6. 20., 2025. 4. 3.)① 농업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6. 20., 2025. 4. 3.)1. 제6조에 따른 재배 지원 <개정 2025. 4. 3.>2. 토종작물 생산물의 조수입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진 경우 생산비 보전 지원 <개정 2025. 4. 3.>② 제1항에 따른 토종작물별 수익성 기준, 지원금 신청 절차 및 방법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③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은 지원금 지원을 위한 토종작물별 수익성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대상자 결정 및 범위)

제8조(지원금 대상자 결정 및 범위)① 제7조에 따른 지원금 대상자 결정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 6. 20., 2025. 4. 3.)② 도지사는 매년 토종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③ 토종작물 단일 품종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횟수는 연 1회 5년간으로 한다.

제2025조의43

삭제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