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 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학연협력3. 푸드테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 방안4.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제5조(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푸드테크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2. 푸드테크 제품의 홍보3. 푸드테크기업 창업 및 컨설팅 지원4.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도지사는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농식품유통분과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푸드테크산업 촉진을 위한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4. 푸드테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