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한류산업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16 시행 2025-10-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사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류산업등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한류산업등의 진흥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2.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3.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4. 한류산업등의 부문별 지원시책5.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보수교육 등2. 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전라남도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한류산업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한류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8조(한류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한류산업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진흥센터의 설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한류산업진흥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