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하여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전라남도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2. “항일유적”이란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독립운동과 관련된 전라남도 내 장소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항일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독립운동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료ㆍ증언 등의 수집ㆍ연구ㆍ관리ㆍ전시와 위령비 건립 등 기념 또는 추모 사업2.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진상규명ㆍ명예회복과 독립유공자 등록 추진3. 왜곡된 항일독립운동의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 세우기4.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 사업5. 항일유적의 보존 및 표지석 설치 사업6.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이나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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