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기술지도선 관리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3-09 시행 2023-03-0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 기술지도선 안전설비 기준

[별표 1] 
기술지도선 안전설비기준
1. 레이다
 о 의무적 확보
2. 인공위성 항법장치
 о 의무적 확보
3. 통신기
 о 원칙적으로 5톤 이상 기술지도선은 VHF 및 MTS 통신기를 의무적 확보
 о 5톤 미만 기술지도선은 휴대용 무선전화기 설치
4. 소화기
 о 선박별 필요량 확보
 о 다만, 조타실, 승선자실, 승무원 당직실, 취사장, 기관실은 의무 확보
5. 구명뗏목
 о 승선정원이 탑승할 수 있는 용량의 구명뗏목을 확보
6. 구명로프
 о 직경 15미리미터이상 길이 30미터이상의 구명로프를 승선정원이 10인 미만인 경우는 1개를, 10인 이상인 경우는 2개 이상을 확보
7. 구명부환
 о 기술지도선 별로 2개 이상 필요량 확보
8. 구명동의
 о 승선정원 1인당 1개를 의무적으로 확보 
 о 승선정원 20%를 여유분으로 추가 비치
9. 가드라인
 о 구조상 가드라인을 설치하지 않고도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선박을 제외한 7톤 이상 기술지도선은 가드라인을 설치
 о 가드라인의 높이는 100cm이상으로 설치
10. 경광등
 о 모든 선박에 1개소 설치
12. 싸이렌
 о 모든 선박에 1개소 설치
13. 기적
 о 모든 선박에 1개소 설치
14. 선박위치 발신 장치
 о 모든 선박에 선박위치 발신 장치 의무 설치

별표 2 - 기술지도선 안전수칙

[별표 2] 
기술지도선 안전 수칙
1. 항해장(승무원)의 수칙 
 가. 출항 전 
 o 선박 내 각종장비, 승무원의 각 부서별 배치 이상 유무 확인 
 o 바다여건, 기후조건, 선박상태를 확인 선박운항 여부 결정 
 o 운항지에 대한 지도를 준비 열람하고 운항로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 검토하여 출항 
 o 승선자가 선박에 탑승할 때 실족하지 않도록 관리 
 o 기준초과 승선 및 화물 적재를 금지함 
 나. 운항 중 
 o 승선자 주의사항 안내방송(방송설비 미비선박은 구두전달) 
 · 승선자수, 운항거리, 운항시간에 관계없이 의무 실시 
 o 승선자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안전 조치 
 o 운항중 방송을 청취하고 통신망을 개설 항상 기상변화 상태를 예측하여 대비 
 o 항해중 위험이 예상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항해장이 직접 지휘 
 · 야간 항해 
 · 좁은 해역 항해 
 · 안개지역 항해 
 · 닻을 내리고 올릴 때 
 · 기상이 악화일로 일 때 
 · 인명구조 
 · 최고속력 시험 시 
 · 소화 및 배 밑바닥 균열 방수처리 시
 · 기타 위험사항 
 o 연안 항해 시 항해장은 다음 사항을 유의 선박안전 도모 
 · 항로주위의 장애물 여부를 수시 확인 
 · 자동조타장치로 나침판 오차를 수시 확인하여 항해 
 · 풍향, 풍속, 조류방향, 시정 등을 고려 
 · 국제해상 충돌예방법규 숙지 
 · 승무원을 하여금 기상급변, 해상색깔변화 기기이상 및 시계 제한사항을 즉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체계 유지 
 o 연안해 항해 및 시계 불량 항해 시는 다음과 같이 조치
 · 항해요원 배치 또는 보강 
 · 안개신호(싸이렌 등) 취명 
 · 항해등 점등 및 접근선박 유의 등 
 o 야간 항해 시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 
 · 항해요원 배치 
 · 항해등 점등 확인
 · 접근선박 유의 
 · 선박 위치 수시 확인
 · 타선과의 충분한 거리 유지 
 · 어망 및 무점등 선박에 유의 
 o 좁은 해역 항해 시는 다음과 같이 조치 
 · 항해계획 검토 
 · 장애물, 수시확인
 · 조류방향, 속력 검토 
 · 측심기 작동 
 · 적당한 속력 유지 
 o 닻을 내리고 올릴 때 다음과 같이 조치 
 · 실족사고 예방
 · 조류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잉카를 내림
 · 풍향, 풍속, 조류방향에 유의 
 · 기관 사용 준비태세 유지 
 o 비상신호 방법은 기적 또는 싸이렌으로 연속 7회를 올리고 다음 계속 1회의 
 장음으로 신호 
 다. 정박 중 
 o 지정된 장소에 닻을 내림 
 o 선박 상호간 충돌 방지 
 o 승무원 이동통로 안전관리 
 o 겨울철 화재예방 
 o 선체 위험작업(탱크청소작업, 몸의 중심을 선체 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유해성도료 사용작업, 수중에서 선체 추진기를 검사 수리하는 작업, 선상에서 햇빛을 받으며 장시간 하는 작업등) 시에는 안전대책 강구
2. 승선자의 수칙 
 가. 선박 내 제반 안전수칙 준수 
 나. 안전에 관한 선장 지휘 시 절대 복종 
 다. 구명동의 착용(입 출항 시, 구명정 승하선시, 기상 악화 시 등 의무 착용) 
 라. 위험지역 이동자제

별지 제1호 서식 - 기술지도선 운항 신청서

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지원장지원장결 재결 재
결 재결 재
제 00 호제 00 호
기술지도선 운항 신청서기술지도선 운항 신청서기술지도선 운항 신청서기술지도선 운항 신청서기술지도선 운항 신청서기술지도선 운항 신청서기술지도선 운항 신청서기술지도선 운항 신청서기술지도선 운항 신청서기술지도선 운항 신청서기술지도선 운항 신청서기술지도선 운항 신청서기술지도선 운항 신청서기술지도선 운항 신청서
00지원 - 2015. . 호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00지원 - 2015. . 호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00지원 - 2015. . 호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00지원 - 2015. . 호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00지원 - 2015. . 호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00지원 - 2015. . 호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00지원 - 2015. . 호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00지원 - 2015. . 호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00지원 - 2015. . 호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00지원 - 2015. . 호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00지원 - 2015. . 호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00지원 - 2015. . 호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00지원 - 2015. . 호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00지원 - 2015. . 호의 운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선명000호000호선장명선장명선장명
운항목적운항기간운항기간운항기간20 . . (1일간) 20 . .20 . . (1일간) 20 . .20 . . (1일간) 20 . .20 . . (1일간) 20 . .20 . . (1일간) 20 . .20 . . (1일간) 20 . .20 . . (1일간) 20 . .20 . . (1일간) 20 . .
운항해역000해역000해역승선공무원승선공무원승선공무원홍길동 외 0 명홍길동 외 0 명홍길동 외 0 명홍길동 외 0 명홍길동 외 0 명홍길동 외 0 명홍길동 외 0 명홍길동 외 0 명
기 타 (지시사항)1. 승선원 안전관리 철저 2. 해상 기상예보 청취하여 황천 항해금지1. 승선원 안전관리 철저 2. 해상 기상예보 청취하여 황천 항해금지1. 승선원 안전관리 철저 2. 해상 기상예보 청취하여 황천 항해금지1. 승선원 안전관리 철저 2. 해상 기상예보 청취하여 황천 항해금지1. 승선원 안전관리 철저 2. 해상 기상예보 청취하여 황천 항해금지1. 승선원 안전관리 철저 2. 해상 기상예보 청취하여 황천 항해금지1. 승선원 안전관리 철저 2. 해상 기상예보 청취하여 황천 항해금지1. 승선원 안전관리 철저 2. 해상 기상예보 청취하여 황천 항해금지1. 승선원 안전관리 철저 2. 해상 기상예보 청취하여 황천 항해금지1. 승선원 안전관리 철저 2. 해상 기상예보 청취하여 황천 항해금지1. 승선원 안전관리 철저 2. 해상 기상예보 청취하여 황천 항해금지1. 승선원 안전관리 철저 2. 해상 기상예보 청취하여 황천 항해금지1. 승선원 안전관리 철저 2. 해상 기상예보 청취하여 황천 항해금지
선 명운 항 목 적운 항 기 간운 항 해 역
20 . . (1일간) 20 . .
기 타 (지시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절 취 선 ------------------
제 00 호 

해양수산과학원 00지원

별지 제2호 서식 - 운항일지

운 항 일 지운 항 일 지운 항 일 지운 항 일 지운 항 일 지운 항 일 지운 항 일 지결 재결 재기관장선 장선 장
운 항 일 지운 항 일 지운 항 일 지운 항 일 지운 항 일 지운 항 일 지운 항 일 지결 재결 재
선명 : 호선명 : 호선명 : 호선명 : 호선명 : 호20 . . . 요일20 . . . 요일20 . . . 요일20 . . . 요일20 . . . 요일20 . . . 요일20 . . . 요일20 . . . 요일결 재결 재
운 항 일 지08:00 선박위치08:00 선박위치08:00 선박위치08:00 선박위치08:00 선박위치08:00 선박위치선수흘수 : 선미흘수 :선수흘수 : 선미흘수 :선수흘수 : 선미흘수 :선수흘수 : 선미흘수 :선수흘수 : 선미흘수 :선수흘수 : 선미흘수 :선수흘수 : 선미흘수 :선수흘수 : 선미흘수 :
운 항 일 지출 항출 항출 항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
운 항 일 지입 항입 항입 항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
운 항 일 지항해시간항해시간항해시간일계 : 누계 : 항해거리(마일) 일계: 누계:일계 : 누계 : 항해거리(마일) 일계: 누계:일계 : 누계 : 항해거리(마일) 일계: 누계:일계 : 누계 : 항해거리(마일) 일계: 누계:일계 : 누계 : 항해거리(마일) 일계: 누계:일계 : 누계 : 항해거리(마일) 일계: 누계:일계 : 누계 : 항해거리(마일) 일계: 누계:일계 : 누계 : 항해거리(마일) 일계: 누계:일계 : 누계 : 항해거리(마일) 일계: 누계:일계 : 누계 : 항해거리(마일) 일계: 누계:일계 : 누계 : 항해거리(마일) 일계: 누계:일계 : 누계 : 항해거리(마일) 일계: 누계:일계 : 누계 : 항해거리(마일) 일계: 누계:일계 : 누계 : 항해거리(마일) 일계: 누계:일계 : 누계 : 항해거리(마일) 일계: 누계:일계 : 누계 : 항해거리(마일) 일계: 누계:
운 항 일 지운전시간운전시간운전시간일계 : 누계 :일계 : 누계 :일계 : 누계 :일계 : 누계 :일계 : 누계 :일계 : 누계 :일계 : 누계 :일계 : 누계 :일계 : 누계 :일계 : 누계 :일계 : 누계 :일계 : 누계 :일계 : 누계 :일계 : 누계 :일계 : 누계 :일계 : 누계 :
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
유 종 구 분유 종 구 분유 종 구 분유 종 구 분연료유연료유연료유윤활유기타유청수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일 계일 계일 계누 계
이 월 량이 월 량이 월 량이 월 량주 기주 기주 기11
급유량급유량급유량일계주 기주 기주 기22
급유량급유량급유량월계보 기보 기보 기11
소 비 량소 비 량주기일계보 기보 기보 기11
소 비 량소 비 량주기일계보 기보 기보 기22
소 비 량소 비 량주기월계보 기보 기보 기22
소 비 량소 비 량주기월계기기기타타
소 비 량소 비 량보기일계기기기타타
소 비 량소 비 량보기월계기기기타타
소 비 량소 비 량계일계기기기타타
소 비 량소 비 량계월계기기기타타
잔 량잔 량잔 량잔 량기기기타타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 장비 및 비품대장

순서장비명규격형식단위수량단가 (가격)저장번호 (또는 형식번호)고유 번호제작사구입일자 (설 치)비고 (변경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장비 및 비품대장
 선박명 : 000 호

별지 제4호 서식 - 소모품 대장

품 명규 격단 위단 가비 고
연 월 일이 월 량구입량소모량제고량비 고(사용처)사용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소 모 품 대 장
NO

별지 제5호 서식 - 기술지도선 수리대장

월 ∙ 일수리(정비)분 야수 리 부 분수 리 내 용수리 이유수리 가액수리구분수리업체 및 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지도선 수리대장 
1. 선 명 : 000 호 
2. 수리기록 건조일 :20 년 월 일

별지 제6호 서식 - 직무분담표

직 책성 명임 무임 무임 무
직 책성 명입 출 항화 재구명뗏목
선 장 기관장 항해원총지휘 (조타) 선미호줄 선수호줄총지휘 (진화.방수) 소화펌프작동 진화.방수총지휘 구명뗏목투하 구명환투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직 무 분 담 표
 
 선 명 : 000 호

별지 제7호 서식 - 비밀문서 관리 기록부

관리 번호수 발수 발수 발문서 번호비밀 등급형태건명사본 번호예고문처리 담당보관 장소재분류재분류재분류재분류참조참조
관리 번호연월일발행처수신처문서 번호비밀 등급형태건명사본 번호예고문처리 담당보관 장소등급파기파기 확인근거영수의보관 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비밀문서 관리 기록부
 선명: 000 호 보관책임자:

별지 제8호 서식 - 당직일지

당 직 일 지 20 년 월 일 요일당 직 일 지 20 년 월 일 요일당 직 일 지 20 년 월 일 요일선 장결 재
당 직 일 지 20 년 월 일 요일당 직 일 지 20 년 월 일 요일당 직 일 지 20 년 월 일 요일결 재
당 직 자직 급 : 성 명 :직 급 : 성 명 :직 급 : 성 명 :직 급 : 성 명 :직 급 : 성 명 :
기상상태
지시사항
순찰상황
사무연락 및 기타참고사항
인계인수 사 항인계자직급 :성명 :성명 :성명 :
인계인수 사 항인수자직급 :성명 :성명 :성명 :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 당직명령부

일자요일구분당직자대직자대직 사유선 장결 재결 재
일자요일구분당직자대직자대직 사유선 장팀장지원장
4/1금숙직
2토일,숙직
3일일,숙직
4월숙직
5화숙직
6수숙직
7목숙직
8금숙직
9토일,숙직
10일일,숙직
11월숙직
12화숙직
13수숙직
14목숙직
15금숙직
16토일,숙직
17일일,숙직
18월숙직
19화숙직
20수숙직
21목숙직
22금숙직
23토일,숙직
24일일,숙직
25월숙직
26화숙직
27수숙직
28목숙직
29금숙직
30토일,숙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5. 12. 31.)
당 직 명 령 부
 
 20 년 월 000 호

별지 제10호 서식 - 초과근무 확인대장

팀 장지원장
년월일소 속직 급성 명근 무 현 황근 무 현 황비 고
년월일소 속직 급성 명출근시간퇴근시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5. 12. 31.)
초과근무확인대장

별지 제11호 서식 - 운항상황 보고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당 월당 월누 계
운 항 현 황운 항 현 황운 항 현 황항 해 일 수항 해 일 수항 해 일 수항해하는일수항해하는일수
운 항 현 황운 항 현 황운 항 현 황대 기 일 수대 기 일 수대 기 일 수항해하지않는 일수항해하지않는 일수
운 항 현 황운 항 현 황운 항 현 황항 정항 정항 정
기관가동시간기관가동시간기관가동시간주 기주 기시 간
기관가동시간기관가동시간기관가동시간주 기주 기
기관가동시간기관가동시간기관가동시간발전기발전기시 간
연 료 현 황금 월 소 모 량금 월 소 모 량주 기주 기경 유
연 료 현 황금 월 소 모 량금 월 소 모 량주 기주 기윤활유
연 료 현 황금 월 소 모 량금 월 소 모 량대 기대 기시 간
연 료 현 황금 월 소 모 량금 월 소 모 량발전기발전기경 유
연 료 현 황금 월 소 모 량금 월 소 모 량발전기발전기윤활유
연 료 현 황금 월 소 모 량금 월 소 모 량계계경 유
연 료 현 황금 월 소 모 량금 월 소 모 량계계윤활유
연 료 현 황수령량수령량경 유경 유경 유
연 료 현 황수령량수령량윤 활 유윤 활 유윤 활 유
연 료 현 황금월잔량금월잔량경 유경 유경 유
연 료 현 황금월잔량금월잔량윤 활 유윤 활 유윤 활 유
운 항 세 부 내 역운 항 세 부 내 역월 계월 계월 계월 계누 계누 계누 계
운 항 세 부 내 역운 항 세 부 내 역운항목적운항목적운항일수운항일수운항목적운항일수운항일수
운 항 세 부 내 역운 항 세 부 내 역어장예찰어장예찰어장예찰
운 항 세 부 내 역운 항 세 부 내 역적조예찰적조예찰적조예찰
운 항 세 부 내 역운 항 세 부 내 역유생조사유생조사유생조사
운 항 세 부 내 역운 항 세 부 내 역기 타기 타기 타
운 항 세 부 내 역운 항 세 부 내 역계계00계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위와 같이 운영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000 호 선장 : (인)

별지 제12호 서식 - 운항내역

일출항시입항시출항지입항지운항 시간항정작업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년 월 운항내역(000호)

 위와 같이 운항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000호 선장 : (인)

별지 제13호 서식 - 유류구입 요구서

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지원장지원장
종 별단위단위수 량수 량단 가
경 유리터리터
윤 활 유〃〃
휘 발 유〃〃
단정오일〃〃
상기와 같이 구입 요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000 호 선장 상기와 같이 구입 요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000 호 선장 상기와 같이 구입 요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000 호 선장 상기와 같이 구입 요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000 호 선장 상기와 같이 구입 요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000 호 선장 상기와 같이 구입 요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000 호 선장
담당자담당자기관장기관장선 장선 장
종 별단위단위수 량수 량단 가
경 유리터리터
윤 활 유〃〃
휘 발 유〃〃
단정오일〃〃
상기와 같이 구입 요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000 호상기와 같이 구입 요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000 호상기와 같이 구입 요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000 호상기와 같이 구입 요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000 호상기와 같이 구입 요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000 호상기와 같이 구입 요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000 호
종 별단위수 량단 가
경 유리터원
윤 활 유〃
휘 발 유〃
단정오일〃
상기 유류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자(회사): ○인수자(기슬지도선): ○검수자:직 성명 ○입회자:직 성명 해양수산과학원 00지원 분임 재무관 귀중상기 유류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자(회사): ○인수자(기슬지도선): ○검수자:직 성명 ○입회자:직 성명 해양수산과학원 00지원 분임 재무관 귀중상기 유류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자(회사): ○인수자(기슬지도선): ○검수자:직 성명 ○입회자:직 성명 해양수산과학원 00지원 분임 재무관 귀중상기 유류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자(회사): ○인수자(기슬지도선): ○검수자:직 성명 ○입회자:직 성명 해양수산과학원 00지원 분임 재무관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유류구입요구원부
 №
 
 
유류구입요구서
 유류구입요구
 №

 
유류인수증
 №

별지 제14호 서식 - 유류 수불부

결 재결 재결 재월일적 요운 항 시 간수 령소 요잔 량비 고
담당자팀 장지원장월일적 요운 항 시 간수 령소 요잔 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5. 12. 31.)
유 류 수 불 부
 000호

별지 제15호 서식 - 당직근무 내역

직 명성 명근 무 내 역근 무 내 역근 무 내 역근 무 내 역근 무 내 역단 가금 액
직 명성 명근 무 일 수근 무 일 수근 무 일 수근 무 일 자근 무 일 자단 가금 액
직 명성 명계숙직일직숙 직일 직단 가금 액
계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당직근무내역

 위와 같이 당직근무를 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000호 선장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기술지도선의 합리적인 관리 운영과 승무원의 관리 책임을 명백히 하여 안전운항을 기하고 수산 기술보급 및 적조예찰, 주요 양식 어장예찰 등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기술지도선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할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술지도선 관리자 : 기술지도선의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과학원장이 지정한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2. 기술지도선 선장 : 해양수산과학원장의 임명을 받아 기술지도선 승무원과 선박의 제반 업무를 지휘 통솔하고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선장"이라 한다)3. 기술지도선 승무원 : 기술지도선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이하 "승무원"이라 한다)

제4조(기술지도선의 임무 및 업무구분)

제4조(기술지도선의 임무 및 업무구분) 관리자는 기술지도선 운항계획에 의거 관내 수산 기술보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 업무 성질에 따라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어촌순회 기술지도·교육 등 수산 기술보급 업무2. 주요 양식 어장예찰 및 적조예찰3.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원장이 지시하는 행정업무

제5조(공제가입)

제5조(공제가입) 기술지도선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관공선 공제기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지도선의 수리)

제6조(기술지도선의 수리) ① 기술지도선의 수리는 정기수리, 긴급수리, 자체수리로 구분하며 정기수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기술지도선에 자체 수리 공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장은 장비별로 주기적인 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고장예방을 위하여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신청)

제7조(수리신청) ① 선장은 정기수리를 할 때에는 수리 30일 이전에, 긴급 및 자체 수리할 때에는 즉시 수리 계획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수리 계약을 체결하고 수리 계획서 사본을 기술지도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 및 검사)

제8조(수리 및 검사) ① 선체수리 감독은 선장이 되고, 기관수리 감독은 기관장이 된다. 다만, 항해원 및 기관원도 필요에 따라 선체 및 기관수리 감독관이 될 수 있다.② 선체 및 기관수리에 대한 준공 검사자는 관리자가 임명한다.

제9조(수리감독 및 검사관의 임무)

제9조(수리감독 및 검사관의 임무) ① 수리감독자는 공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설계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준공 검사자는 준공검사 시 시운전 등을 실시하여 규정된 성능발휘 유무를 조사 확인하여 규정에 미달 시는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유류의 공급)

제10조(유류의 공급) ① 관리자는 기술지도선 연간 운항계획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연간 유류 소요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과학원장은 해당 지원 지역의 성실한 유류공급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류의 소요량, 소요시기, 공급장소를 유류공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관장은 유류적재 예정 1일 전 실측에 의한 유류잔량을 파악하여 유류구입요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④ 유류적재 시 기관장은 검수공무원이 검수할 때 참관해야 하며 검수공무원 검수 후, 유류 인수증에 서명, 날인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제11조(비품 및 소모품조달)

제11조(비품 및 소모품조달) 비품 및 소모품은 선장이 청구하여 관리자가 조달한다.

제12조(피복류 지급기준 및 착용)

제12조(피복류 지급기준 및 착용) ① 기술지도선의 승무원에 대한 피복류 지급기준은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② 지급된 피복은 선내 근무 시에 한하여 착용한다.

제13조(운항계획)

제13조(운항계획) 관리자는 기술지도선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초 운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운항 및 관리)

제14조(운항 및 관리) ① 기술지도선 운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운항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원장의 운항명령에 따른다.② 선장은 기술지도선 운항명령서를 철하여 항상 선내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③ 선장은 선박의 안전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산 기술보급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④ 선장은 기술지도선 운항 상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15조(안전운항)

제15조(안전운항) ① 기술지도선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안전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선장 및 승무원은 별표 2의 기술지도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서류 비치 및 작성)

제16조(서류 비치 및 작성) 기술지도선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1. 기술지도선 운항명령서(별지 제1호 서식)2. 운항일지(별지 제2호 서식)3. 장비 및 비품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소모품 대장(별지 제4호 서식)5. 기술지도선 수리 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승무원 직무 분장표(별지 제6호 서식)7. 비밀문서 관리 기록부(별지 제7호 서식)8. 그 밖에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5호 서식까지)

제17조(선장과 승무원의 임무)

제17조(선장과 승무원의 임무) ① 선장은 승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출항 전에 선박의 항해 가능여부와 항해에 필요한 인원, 장비, 식량, 연료, 그 밖에 출항준비가 완료되었는가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2. 출항 전에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승무원을 승선시켜야 한다.3. 항해의 준비가 완료되면 운항명령에 따라 즉시 출항하여야 한다.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양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기술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업무수행을 위하여 승무원의 업무분야를 항해와 기관분야로 구분하며, 분야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해분야가. 항해 및 출 입항 절차에 관한 사항나. 선체 보안 및 수리에 관한 사항다. 기상 및 해황에 관한 사항라. 운항일지 및 항해부 모든 보고에 관한 사항마. 항해부의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바. 예산집행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기관분야에 속하지 않는 사항2. 기관분야가. 기관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나. 기관정비 및 취급에 관한 사항다. 연료에 관한 사항라. 선내의 전기 및 발전실 운영에 관한 사항마. 기관부 모든 보고에 관한 사항바. 기관부의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기관에 관련된 사항

제18조(당직 및 초과근무)

제18조(당직 및 초과근무) ① 관리자는 기술지도선의 안전운항과 관리를 위하여 일과시간 후 당직근무를 명령해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② 당직자는 기술지도선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근무 상황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③ 태풍 또는 풍랑주의보 등으로 피항하거나 안전상 정비가 필요하여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9조(휴가 및 출장)

제19조(휴가 및 출장) 승무원에 대한 출장, 연가, 병가, 공가 등 복무관리는 관리자가 명령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 규칙」 및 「전라남도 환경정화선 운영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