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홀로 사는 도민 병원동행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전라남도민에게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도민”이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병원동행서비스”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도민이 진료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병원동행매니저”란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장·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병원동행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병원동행매니저 양성 및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병원동행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 의료기관, 병원동행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 확대를 위해 병원동행서비스 이용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