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도의 관광산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신규 관광콘텐츠 개발과 추진2.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3.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기업회의 등 유치 및 지원4. 명량대첩 행사의 기획ㆍ운영 및 선양 사업 <개정 2024. 12. 19.>5.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지원ㆍ운영6.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7.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8.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9.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10. 관광정책 연구11. 시장 조사·분석·컨설팅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1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4조(임원)

제4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 9명 이상의 이사와 감사 2명을 포함해 1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29.)②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도지사가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③ 이사장과 대표이사,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명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5조(임원의 직무)

제5조(임원의 직무)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이사회)

제6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출연금 및 기금)

제7조(출연금 및 기금)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8조(운영재원 등)

제8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도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재단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① 도지사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