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2-2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라남도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 부여

[별표]
전라남도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 부여
1. 해당 연도 표시 뒤에 조례의 누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예 시)
 ○ 1997년 12월 31일에 의장이 누년 통산 5번째로 조례를 공포할 경우
 “1997 - 5호”로 부여한다.
 ○ 1998년 1월 1일에 의장이 누년 통산 6번째로 조례를 공포할 경우
 “1998 - 6호”로 부여한다.
 ○ 1998년 12월 31일 의장이 누년 통산 7번째로 조례를 공포할 경우
 “1998 - 7호”로 부여한다.
 ○ 1999년 1월 1일에 의장이 누년 통산 8번째로 조례를 공포할 경우
 “1999 - 8호”로 부여한다.
2.다만, 이 규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의장이 공포한 조례의 공포번호는 이 규칙의 요령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예 시)
 ○이 규칙의 시행 후 1998년도에 처음으로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경우라도 규칙 시행 이전까지 포함하여 누년 통산 6번째일 경우 “1998 - 6호”로 부여한다.

[별지 서식] 전라남도의회조례 공포대장

공포 번호년 월 일조 례 명소관실과구 분 (제정․개정․폐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전라남도의회조례공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2. 25, 2007. 10. 5, 2012.9.27., 2018. 3. 15., 2021. 12. 23.)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개정 2012.9.27)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를 말한다. (개정 2007. 10. 5, 2012.9.27., 2018. 3. 15.)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의 기간 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조례(신설 2012.9.27., 개정 2021. 12. 23.)2.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 확정된 조례안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공포하지 아니한 조례 (신설 2012.9.27) (개정 2018. 3. 15.)

제3조(공포방법)

제3조(공포방법) 조례를 공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포대장에 등재하고 별표의 요령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2.9.27., 2018. 3. 15.)

제4조(공포대장의 관리 등)

제4조(공포대장의 관리 등) (개정 2018. 3. 15.)① 조례의 공포대장과 조례의 원안 및 원본은 공포 순서대로 의사담당관실에서 관리·보존한다. (개정 2012.9.27, 2015.7.15., 2018. 3. 15.)② 의장은 공포한 조례의 원안 및 원본의 각 사본을 공포 후 3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