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제103조까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와 그 소속 직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0., 2010. 6. 30., 2015.11.16., 2017. 12. 28., 2021. 12. 30.)
제2조(전라남도의회사무처)
제2조(전라남도의회사무처) (개정 2021. 12. 30.)①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전라남도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8., 2021. 12. 30.)② 사무처에 전라남도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7. 12. 28., 2021. 12. 30.)③(삭제 2001. 2. 27)④ 사무처장은 전라남도의회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12. 30.)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및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며 그 직급별 정원은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규칙」 및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4. 1. 제5038호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12. 30.)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25. 1. 9.>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