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27 시행 2023-07-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개최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개최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개최⇒
(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 ㆍ 출국 45일전까지 ㆍ 출장계획서 및 사전 회의 결과보고서 제출(주관부서) ㆍ 출국 45일전까지 ㆍ 출장계획서 및 사전 회의 결과보고서 제출(주관부서) ㆍ 출국 45일전까지 ㆍ 출장계획서 및 사전 회의 결과보고서 제출(허가부서) ㆍ 공무국외출장 심사(허가부서) ㆍ 공무국외출장 심사(허가부서) ㆍ 공무국외출장 심사
공무국외출장 허가통보공무국외출장 허가통보⇒출장업무 수행출장업무 수행출장업무 수행⇒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제출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제출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제출
(허가부서)(허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 ㆍ 귀국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ㆍ 본회의 또는 상임위 결과보고(귀국 후 60일 이내)(주관부서) ㆍ 귀국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ㆍ 본회의 또는 상임위 결과보고(귀국 후 60일 이내)(주관부서) ㆍ 귀국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ㆍ 본회의 또는 상임위 결과보고(귀국 후 60일 이내)
(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 ㆍ 귀국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ㆍ 본회의 또는 상임위 결과보고(귀국 후 60일 이내)(주관부서) ㆍ 귀국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ㆍ 본회의 또는 상임위 결과보고(귀국 후 60일 이내)(주관부서) ㆍ 귀국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ㆍ 본회의 또는 상임위 결과보고(귀국 후 60일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공무출장 목적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복명서 귀국보고서 등의 제반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3. 국외출장 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 여행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4. 국외출장 중의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치 아니한다.
5.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100달러 또는 10만원이상)은 귀국 후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6. 건전한 국외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출장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직 급 :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수립)

제2조(연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수립)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4조(출장 사전협의)

제4조(출장 사전협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시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출장계획의 변경)

제5조(출장계획의 변경) 출장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서 및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무담당관에게 출발 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허가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장 일정 변경2. 2명 이내의 출장자의 교체3. 방문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기관 변경4. 삭제 <2023. 7. 27.>

제7조(공무국외출장자 수칙 준수 및 보안교육 등)

제7조(공무국외출장자 수칙 준수 및 보안교육 등)①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공무국외출장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충분한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출국 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집행의 정산)

제8조(예산 집행의 정산)① 출장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항공·호텔 등을 사전예약(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하며, 인원 교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기존 의결 금액 초과분)은 교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예약(또는 구매) 취소 수수료는 지원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이 발생하여 출장이 어려운 경우2.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3. 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