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교원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0.>
제2조(자기연수장려계획)
제2조(자기연수장려계획) ①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해년도의 교원 자기연수 장려계 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소속 각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②제1항의 교원자기연수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기연수과정과 기간2. 연수과정별 대상기술자격3. 연수경비의 지급 범위와 방법4. 기타 교원의 자기연수 장려에 필요한 사항
제3조(연수 대상자의 선정)
제3조(연수 대상자의 선정) ①제2조제2항제2호의 기술자격 취득을 위하여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기연수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선정한다.②교원자기연수계획서에는 연수과정, 연수기간, 연수장소, 연수소요경비, 담당 교과목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4조(연수과정)
제4조(연수과정) 자기연수의 과정은 교직수행의 전문지식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1. 컴퓨터 관련 과정2. 인문계 고등학교 직업교육 담당 과정3. 산업교육 관련 기술과정<개정 2007.11.21>4. 기타 교육감이 학생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제5조(연수경비의 지급)
제5조(연수경비의 지급) ①연수경비의 지급 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②연수경비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다음 년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6조(자기연수 결과보고)
제6조(자기연수 결과보고) 자기연수 계획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교원은 연수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