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등)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조례·교육규칙·훈령(이하 “조례등”이라 한다)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교육감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준 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요건)
제3조(위원회의 설치 요건) 위원회의 설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성격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4조(설치 기준)
제4조(설치 기준) 교육감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2. 위원의 구성 및 임기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 기피, 회피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6. 위원장의 권한 및 업무 대행자7.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8. 분과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심의·의결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제5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교육감은 그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지역별, 기능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2.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소집)
제7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에 속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의 비공개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회의 내용이 녹음되거나 속기되며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로 하여금 열람하고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 2명씩 순서를 정하여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등)
제11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주요 결정 사항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4. 위원회 구성·운영의 변경사항5. 그 밖에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거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