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 시책과 추진 사항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도민과 교육가족이 참여하는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1.>
제2조(소식지의 명칭)
제2조(소식지의 명칭) 소식지의 명칭은 “함께 꿈꾸는 미래”로 한다. <개정 2020.5.21.>
제3조(발행)
제3조(발행) 소식지는 연 10회 발행하며, 인터넷소식지와 병행하여 운영한다. 다만,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인터넷소식지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소식지(인터넷소식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1.>1. 주요 교육시책과 추진 사항2. 교육기관 운영 소식3. 각종 행사 안내4. 그 밖에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홍보자문위원회의 설치)
제5조(교육홍보자문위원회의 설치) 소식지 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교육홍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21.>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은 정책기획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총무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12.20., 2019.12.31.〉1.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2. 언론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3. 그 밖에 관계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④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장학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5.21.>1. 소식지의 종합 기획·조정2. 소식지의 발행 계획, 편집 체제 등의 결정 및 변경3. 그 밖에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임기 등)
제10조(임기 등)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교육감은 위원 중에서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 업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등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편집위원)
제12조(편집위원) ①교육감은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교정, 수정 등의 편집을 위하여 16명 이내의 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5.21.>②제1항에 따른 편집위원에게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명예기자의 위촉)
제13조(명예기자의 위촉) ①교육감은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한 명예기자단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1.>②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기자가 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취재를 한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그 밖에 명예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원고료)
제14조(원고료) 소식지에 원고가 게재되었을 경우에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제15조(배부)
제15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 대상 및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5.21.>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