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와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전문개정 2010.8.27]
제1조의2(적용범위)
제1조의2(적용범위) 교육감 사무의 권한 위임에 관하여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9.28.>[조 신설 2010.8.27]
제2조(지휘·감독)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09.4.20>
제4조
제4조 삭제<2009.4.20>
제5조(명의의 표시)
제5조(명의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2017.9.28., 2025.4.3.>[전문개정 2009.4.20.][제목개정 2017.9.28.]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1. 공립·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교수학습 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나. 과학·기술교육, 평생교육 및 체육·학예 활동 지원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 및 상담 지원마.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바. 학생의 국외 체육대회 출전 승인사. 학교회계 전출 예산안의 편성과 자금 교부아. 각종 회계 예산·결산 지도·감독자. 학교도서관(실), 디지털자료실 설치·운영 지원2. 공립·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장학지도. 다만,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한한다.나. 「학교급식법」 제18조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3.>다. 「학교급식법」 제19조에 따른 학교급식 관련 시설 출입·검사·수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3.>라.「학교급식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의무교육기관의 급식업무 위탁 승인마.「학교급식법」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바.「학교급식법」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사. 학교 보건·급식 운영 지원아. 시설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다만, 시설기획은 제외하며 공립학교에 한한다.자. 시설공사의 설계 및 준공검사와 지도·감독. 다만, 신·이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공사는 제외하며 공립학교에 한한다. <개정 2021.12.23.>3.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쇄·변경 인가 및 사립유치원규칙 개정 보고에 관한 사무4. 외국인 학교 지도·감독5.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변경 보고에 관한 사무6.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다만,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은 제외한다.7. 원격,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및 지식·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8.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사회와 학교 간 협력 지원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명·위촉과 해임·해촉1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여부 결정과 그 결과 통보11. 소속 지방공무원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 겸직허가. 다만, 교육장은 제외한다.12. 제1호의 공립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 다만, 교육장은 제외한다.나. 지방공무원의 관내 전보. 다만, 과장급 이상은 제외한다.다.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직·휴직·복직·겸임·의원면직·직위해제 및 시보 해제 <개정 2019.10.17.>라.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징계마. 삭제 <2022.8.11.>바. 공무원의 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지급 결정사. 지방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아. 공용차량의 등록·관리 <개정 2020.7.2.>13. 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14. 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다만, 과장급 이상은 제외한다.15.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예산안 편성·집행16.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출장 허가. 다만, 교육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0.7.2, 2023.9.21>17. 제1호의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보고 수리18. 제1호의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및 징계요구19. 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임원의 취임 승인·취소 및 직무집행정지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허가 또는 신고 수리. 다만, 「사립학교법」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다.「사립학교법」제14조제5항에 따른 개방이사 추천라.「사립학교법」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이사회 소집 승인마. 기채 및 차입금의 승인바. 예산·결산 보고 수리20. 교육지원청과 제2호 학교의 행정정보화 운영 및 교육 지원21. 교육지원청사 시설 유지보수22.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지도·감독② 교육지원청 중 완도 및 신안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는 공립·사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추가로 위임한다.1. 학생 생활 및 진로 지도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3. 각종 회계 예산·결산 지도·감독[전문개정 2017.9.28.]③ 교육지원청 중 순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는 관할구역 공립 고등학교의 학생 통학용 임차차량 지원에 관한 권한을 추가로 위임한다.<신설 2021.12.23.>④ 교육지원청 중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로 지정된 지역의 교육장에게는 학교급별로 연구학교 자체 지정 권한(영역, 학교)을 추가로 위임한다. <신설 2023.9.21> <개정 2025.4.3.>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각급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4.20.>1. 삭제 <2012.12.20.>2. 소속 지방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4.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설 2023.9.21>
제8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8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1.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다만,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과 분원의 지방공무원은 제외한다.2. 소속 지방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다만, 기관장은 제외한다.4.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다만, 기관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0.7.2.>5.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 다만, 기관장은 제외한다.② 직속기관 중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의 장에게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추가로 위임한다. <개정 2023.2.16>1. 연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2. 연수 대상자 선발(자격연수, 특별연수와 과학·영재·기술·직업·체육·정보화분야 직무연수는 제외한다) 및 연수(위탁연수를 포함한다) 실시3. 연수 실적의 기록·관리[전문개정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