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6>
제2조(물품관리공무원의 지위 및 구분)
제2조(물품관리공무원의 지위 및 구분) ①물품관리공무원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6.12.26><img id="19639328">구 분지 위총괄직○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주임직과 분임직의 물품에 관한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의 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고○ 본청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주임직○ 조례 제3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분임직○ 총괄직과 주임직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범위내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img>②물품회계기관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img id="19639335">구 분권 한종 류명령기관각 소관물품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물품관리관과그 분임직·대리직출납기관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물품출납원과그 분임직·대리직</img>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①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등 물품관리공무원의 회계관직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1998.12.23, 2006.12.26, 2012.2.20., 2012.12.20., 2013.02.13., 2014 .06.18., 2015.2.26., 2019.12.31., 2020.5.29., 2022.8.26.><img id="65891599">기관명칭업무처리구분지위물품회계직명지정관직본청명령기관총괄직물품관리관행정국장분임직분임물품관리관·재정과장(물품관리관의 권한을 분임)·각 과장, 담당관(관)(해당 실·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출납기관주임직물품출납원재정과 물품담당사무관분임직분임물품출납원각 과, 담당관(관)실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장학관교육지원청명령기관주임직물품관리관교육장분임직분임물품관리관·행정(재정)지원과장(물품관리관의 권한을 분임)·각 과장(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출납기관주임직물품출납원행정(재정)지원과 물품담당주무주사분임직분임물품출납원각 과의 물품담당주무장학사 또는 물품담당주무자관서(제1관서·제2관서)명령기관주임직물품관리관관서의 장(다만, 경리업무 소관 부서의 장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 경리업무 소관 부서의 장)분임직분임물품관리관·직속기관 부장 또는 과장·직속기관 분원의 장출납기관주임직물품출납원·학교는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 교육행정직렬 공무원 중 최상급자(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이 없는 학교는 교감)·학교외의 관서는 물품담당과장 또는 물품담당주무자분임직분임물품출납원관서(분원 포함)의 장이 지정하는 자</img>②제1항의 규정에서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관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4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기증품 조서 등)
제5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청구 및 출납명령)
제6조(물품의 청구 및 출납명령) ①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기재 날인하고 주관 실·과장("학교의 경우에는 교감" 이하 같다)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②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③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단위·수량·납품자·수령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④물품은 제2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으며 출납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 또는 제18조에 규정한 장부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⑤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의 교부)
제7조(물품의 교부) ①물품출납원이 출납명령에 의하여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 또는 제18조에 규정한 장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②상시 소모하는 물품·도서·우표 등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2.26.>③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2.26>④도서의 출납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우표수불부에 정리한다.
제8조(물품의 반납)
제8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불능인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주관 실·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 실·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제9조(소관의 전환 및 양여)
제9조(소관의 전환 및 양여) ①물품관리관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범위 내의 물품을 소관의 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물품 소관의 전환(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고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한 후 물품 소관의 전환(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인계인수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26.>②물품관리관이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소관의 전환 또는 무상양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합의서 사본을 붙여 교육지원청·제1관서에서는 교육감의, 제2관서에서는 당해 교육장의 승인을 각각 얻어야 한다.<개정 2014.06.18., 2015.2.26.>[제목개정 2015.2.26.]
제10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0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26>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2. 공문·관보·교육회보·신문·잡지,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 또는 공사시 발생한 물품으로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1조(불용의 결정)
제11조(불용의 결정) ①조례 제16조에 의한 불용의 결정에 있어서 교육감은 본청 소속직원에게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삭제<1998.4.28>2. 행정국장 - 취득단가 2,000만원초과의 물품<개정 1998.12.23, 2005.10.26, 2012.2.20>3. 재정과장 -취득단가 2,000만원이하의 물품<개정 1998.12.23, 2005.10.26., 2019.12.31.>②물품관리관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범위내의 물품을 불용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불용결정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③교육지원청 또는 관서의 물품관리관이 제2항의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불용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지원청·제1관서에서는 교육감에게, 제2관서에서는 당해 교육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불용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06.18., 2015.2.26>1. 불용결정신청 및 결정통보서(별지 제9호 서식)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사본3. 수리견적서 사본(필요한 경우에 한함)4. 물품의 사진(필요한 경우에 한함)④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⑤불용품의 소요조회는 물품관리관이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내에서 행한다.⑥「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에 대한 변경·교체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현 차량에 대한 불용결정통보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4.12.1, 2006.12.26, 2020.5.29.>⑦ 삭제<2006.12.26>
제12조(도서의 불용결정)
제12조(도서의 불용결정) ①도서의 불용결정 기준은 연간 당해 기관 장서의 100분의 7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0.26., 2015.2.26, 2022.8.29.>②도서를 불용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도서불용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불용품 매각처분조서 등)
제13조(불용품 매각처분조서 등)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제14조(물품공차증)
제14조(물품공차증)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공차증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물품수탁서)
제15조(물품수탁서)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수탁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2006.12.26>
제17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제17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망실·훼손보고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12.26>
제18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8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원이 비치해야할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2.26., 2015.2.26>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7호 서식)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을지) (별지 제18호 서식)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19호 서식)4. 삭제<2006.12.26>5. 삭제<2015.2.26.>6. 도서대장(별지 제22호 서식)7. 예술작품관리대장(별지 제23호 서식)
제19조(예술작품 관리대상)
제19조(예술작품 관리대상) 제18조제7호의 장부에 의한 예술작품 관리대상은 구매(자체제작 포함), 기증, 소관 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보존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 보존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24.4.4>
제19조의2(예술작품의 취득·보존 및 관리)
제19조의2(예술작품의 취득·보존 및 관리) ① 교육감·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예술작품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득계획을 수립하여 그 소요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1. 예술작품의 종류2. 취득 목적3. 수량4. 금액5. 게시장소② 물품출납원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예술작품관리카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은 예술작품의 구분을 위하여 해당 작품의 오른쪽 아래 빈자리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예술작품관리라벨을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4.4]
제19조의3(예술작품의 수복 등)
제19조의3(예술작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예술작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훼손 등 손상된 예술작품에 대하여 원형대로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예술작품의 손상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예술작품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폐기처분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4.4]
제19조의4(예술작품의 복제·복사 및 대여)
제19조의4(예술작품의 복제·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물품관리관은 대여받은 예술작품이 있는 때에는 소유 예술작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의 예술작품을 소유 예술작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여물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4.4]
제19조의5(예술작품관리협의회)
제19조의5(예술작품관리협의회) ①교육감·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예술작품의 취득·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술작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5명 이내(물품관리관 제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술작품의 선정, 가격심사 등 취득에 관한 사항2. 예술작품의 매각 및 폐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작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④ 교육감·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및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4.4]
제20조(물품검사서 등)
제20조(물품검사서 등)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고,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사무인계보고서)
제21조(사무인계보고서) 조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1998.4.28>
제22조(정수물품관리)
제22조(정수물품관리) ①교육감·교육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 정수를 배정한다.<개정 2006.12.26>②물품의 정수가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2관서의 장은 당해 교육장에게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정수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배정을 받아야 한다.③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수급관리계획 등의 제출)
제23조(물품수급관리계획 등의 제출) ①물품관리관은 교육감이 시달하는 지침에 의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재물조사보고서·도서현황보고서 및 예술작품현황보고서를 작성한다.②제1항의 계획 또는 보고서를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각각 제출하고, 교육장은 당해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의 집계분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6.18.>
제24조(물품관리 전산화)
제24조(물품관리 전산화) 교육감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