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잊지 않기 조례

조례 공포 2022-03-10 시행 2022-03-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 추념으로 인간 존엄과 안전 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간 존엄과 안전 사회에 대한 인식을 학생과 교직원이 함양하도록 4·16세월호참사 추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교육감은 4·16세월호참사 추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추념의 날 행사 및 추념 기간 운영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추모시설 현장 답사3. 4·16세월호참사 관련 교육4. 교육감 소속 기관별 추념 행사 및 교육5. 그 밖에 교육감이 4·16세월호참사 추념 및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교육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