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전라남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교육사의 정립을 위하여 학교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① 학교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100년사, 역사서 등의 자료 발간2.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3. 기념식수, 기념비 건립 등 상징물 조성4.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학교장은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업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