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사업3. 필요한 재원 확보 및 배분4.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교육 및 연수 <신설 2026.2.26.>5.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의 학생과 교사 만족도,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개선 권고 등)

제5조(개선 권고 등)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에 제공하고 개선 방안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2.26.>1. 공동교육과정 운영2. 대학·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운영3.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학교별 특성화 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 학교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라남도지사, 대학 총장 및 관계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연수 등)

제8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과 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