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12-20 시행 2013-01-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11.]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조례 제5조에 따른 직무 발명의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1.>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2. 직무발명의 요약서②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1.>1. 소속기관의 업무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그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기재할 것 <개정 2011.7.11.>2. 발명자의 직무 : 소속기관에서의 그 발명자의 직무내용을 기재할 것 <개정 2011.7.11.>3. 직무발명의 성질 : 그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것<개정 2011.7.11.>③제1항제2호의 직무발명의 요약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1.7.11.>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교육감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 승계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1.7.11.>

제4조(특허권의 등록)

제4조(특허권의 등록) 조례 제9조에 따라 특허권 등록 요청 시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2. 특허사정서 또는 특허증 사본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7.11.]

제5조(공유특허권의 사용)

제5조(공유특허권의 사용) ①교육감은 사업시책상 공유특허권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실시 대상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신청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11.]②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공유특허권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유특허권 사용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11.]

제6조(공유특허권의 매각·계약 방법 등)

제6조(공유특허권의 매각·계약 방법 등) 공유특허권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및 계약 방법 등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7.11.]

제7조

제7조 삭제 <2011.7.11.>

제8조

제8조 삭제 <2011.7.11.>

제9조

제9조 삭제 <2011.7.1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7.11.>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7.11.>

제12조(대장의 작성·비치)

제12조(대장의 작성·비치) 교육감은 공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

제13조(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 이 규칙은 실용신안 및 의장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