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전라남도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전라남도의회사무처와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 단, 질병, 노조전임, 육아, 가사 휴직은 제외한다.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와의 조화와 균형2. 수혜자 참여 유도를 통한 다양한 복지 수요 반영3. 복지 비용의 효용 극대화4. 복지 혜택의 공평한 배분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교육감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2. 의무실, 체력 단련실 등 건강관리 시설3. 동호회, 학습연구모임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4. 수련원, 연수원, 콘도 등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 시설5. 그 밖에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7조(후생복지 사업)
제7조(후생복지 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원 동호회 활동 및 협의체 운영 지원2. 사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3.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4.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적지 시찰 및 국내외 연수 지원5. 체력·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 지원6. 직무상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치료 지원7. 출산, 영유아 보육, 양육 지원8. 도서벽지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편의 제공9.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2.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운영3.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4.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후생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직렬별·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나.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다. 후생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