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11-05 시행 2020-11-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급 학교 과학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내 과학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사고 예방)

제4조(안전사고 예방) 학교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안내 자료를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응급상황 처리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과학실 안전 점검표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8. 과학실 안전 매뉴얼9. 안전장구 위치 및 사용방법

제5조(안전점검)

제5조(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 수립 여부가.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나. 안전장구·설비 확충다. 과학실 안전교육라. 폐수·폐기물 관리2. 제4조에 따른 자료 구비 여부3. 밀폐형 환기시약장 및 폐수보관함 이중잠금 여부4.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대장 구비 여부②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제1항에 따른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각급 학교에서 과학실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과학실 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과학실 안전 관리 담당자 지정)

제6조(과학실 안전 관리 담당자 지정) 학교장은 과학실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실 안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과학실 안전 관리 담당자, 교직원,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교직원, 학생,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에게 안전장구 보관위치·사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③ 과학수업 담당 교원 또는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활동하는 강사 등은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8조(약품 관리)

제8조(약품 관리) ① 학교장은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밀폐형 환기시약장을 구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밀폐형 환기시약장은 과학실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③ 약품은 반드시 레이블(label)을 붙여 약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성상별·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제9조(폐수·폐기물 관리 및 처리)

제9조(폐수·폐기물 관리 및 처리) ①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기물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폐수·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폐수·폐기물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폐기물 처리업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고 대응)

제10조(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사고 유형별 대책, 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