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상품명 및 광고에 마약류 용어 오남용을 개선하여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3. “광고”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한 상품명 및 광고(이하 “마약류 상품명 등”이라 한다)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 마약류 상품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마약류 상품명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캠페인 및 홍보2. 개선 관련 정보 제공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마약류 상품명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군,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