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라남도교육청의 금고 지정 및 운영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약정 기간)

제2조(금고약정 기간) ① 금고약정 기간은 4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금고약정이 해지되어 새로운 금융기관과 금고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4년 이내로 금고약정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의한 금고지정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전라남도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금융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금융기관에 자문·고문 등을 하였거나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금고지정)

제10조(금고지정) ①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금고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35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제11조(금고운용 등 보고)

제11조(금고운용 등 보고) ① 교육감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금과목별 금액2. 예치기간3. 금융상품별 수익률4. 경영실태평가 자료5. 이자수입 총액6. 그 밖에 교육감이 자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 중 자금운용 상황과 재무 건정성 평가결과를 연 1회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자문)

제12조(자문) 교육감은 재정 및 금융 전문가에게 금고 운용 및 관리에 관해 자문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