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문화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20.6.11., 2026.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6.2.26.>2. “다문화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2.26.>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 <개정 2026.2.26.>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개정 2026.2.26.>다. 삭제 <2026.2.26.>라. 삭제 <2026.2.26.>[전문개정 2020.6.11]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2026.2.26.>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문화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2026.2.26.>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제4조의2(사업)
제4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2.26.>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 교육 사업2. 다문화학생의 가정학습 환경개선 지원 사업 <개정 2026.2.26.>3. 유치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에게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설 2022.10.13., 2026.2.26.>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21.4.8.]
제5조(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제5조(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2., 2026.2.26.>1. 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2.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개정 2026.2.26.>3. 그 밖에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11. 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11. 2., 2020.6.11.>1. 다문화교육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개정 2026.2.26.>2. 전라남도의회 의원3.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4. 그 밖에 다문화교육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목개정 2017. 11. 2.]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전문개정 2017. 11. 2.]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다문화교육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2조(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제12조(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교육감은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교직원·학부모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0.6.11.>[제14조에서 이동]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2.26.>
제14조(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제14조(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단위의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②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 할 수 있다.③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는 당해지역 다문화교육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6.11.]
제15조(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제15조(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한다.1.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2.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②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6.11.][전문개정 2026.2.26.]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2.26.>
제17조(교원연수)
제17조(교원연수) 교육감은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원에게 충분한 연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0.6.11.]
제18조
제18조 삭제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