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한민국 영토로서 독도의 지위와 가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2. 추진 사업3. 관계 기관과 협력 방안4. 독도교육 실효성 제고 방안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의2(실태조사)
제3조의2(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독도교육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3.]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 탐방 등 현장학습 지원2. 독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행사 개최·지원4. 교원 연수5. 그 밖에 교육감이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독도교육주간 등)
제5조(독도교육주간 등)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독도의 역사에 뜻깊은 날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교육감은 학교생활 속 독도 사랑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홍보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독도의 지위와 가치를 홍보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