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의의를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함으로써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2025.10.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독립운동과 학생독립운동의 의의, 독립운동가의 활동 및 애국정신,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돕는 교육을 포함한다. <개정 2024.5.30, 2025.10.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이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강제동원을 말한다. <신설 2025.10.2.>4. “친일반민족행위”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5.10.2.>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필요한 예산3.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4. 현장학습 방안5. 독립운동 기념사업 <개정 2024.5.30>6. 독립운동사 교육의 추진 성과 및 평가7.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지원)

제5조(운영 및 지원)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10.2.]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독립운동사 교육 관련 행사 및 국내외 탐구활동2. 교원 연수 및 연구회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5.10.2.]

제7조(독립운동 기념사업)

제7조(독립운동 기념사업) ① 교육감은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조 신설 2024.5.30]

제8조(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제8조(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을 통해 학교 교육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4.5.30]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학생독립운동기념관, 독립운동기념관, 독립운동가 기념관 및 국내외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