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2.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기관에 적용한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예방 사업3.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 사업)
제6조(예방 사업)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2. 디지털 성범죄 문제 인식 및 예방을 위한 홍보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7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7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교육감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상담 및 치료 지원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삭제 지원3. 그 밖에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및 관계 기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