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마음교육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마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마음교육”이란 학생들에게 감정 조절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도록 마음 읽기를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모든 학생에게 마음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마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마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추진 사업3. 교원 역량 강화 방안4.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5.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6. 그 밖에 마음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① 교육감은 마음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2. 추진 인력 구성·운영3. 교원 학습 동아리 운영 지원4. 마음교육 학기제 선도학교 운영5. 마음교육 정책연구용역6. 마음교육 성과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7. 마음교육 현장체험학습 지원8. 그 밖에 마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학교의 장은 마음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마음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