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모듈러교실”이란 현장 시공을 최소화하는 모듈러(modular) 공법을 활용하여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설치하여 완성하는 교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안전 확보 방안3. 모듈러교실 분석, 평가 및 보완4. 소방·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5. 그 밖에 교육감이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