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업나눔을 활성화하여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수업나눔”이란 온오프라인으로 교원들이 서로 교수학습 방법과 활동자료 등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4. “수업연구회”란 교원들이 수업나눔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수업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육감은 수업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업연구회 구성 및 활동 지원2. 수업나눔 네트워크 구축3.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4. 그 밖에 수업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교원 역량 강화)

제5조(교원 역량 강화) 교육감은 수업나눔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수업연구회에 필요한 교육·연수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 지원)

제6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학교 내 수업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수업나눔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