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적용한다.1.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추진 사업3. 재원 조달 방안4.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개선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 현황2.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현황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추진 사업)

제7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원2.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에 필요한 교육·홍보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군,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