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어회화전문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 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말한다.2. “차별적 처우”란 임금(상여금, 성과금을 포함한다), 노동조건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운영 현황 및 계획2. 고용 안정 방안3. 차별적 처우 실태조사 및 처리 결과4. 처우 개선 방안5. 그 밖에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전에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 안정)
제5조(고용 안정) ①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인력 은행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교육정책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적 처우 금지)
제6조(차별적 처우 금지)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영어회화전문강사를 근무하게 한 때에는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 처리)
제7조(고충 처리) ①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및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 인사담당 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고충 해결에 필요한 상담 및 법률 전문가 등을 연계·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충 처리 실태를 매년 조사·분석하여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부서의 설치)
제8조(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