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원격수업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격수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원격수업은 모든 학생에게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② 원격수업은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급·학교유형·교과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수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③ 원격수업은 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④ 불가피한 이유로 원격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원격수업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원격수업 기반 구축 방안3.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4.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 강화 방안5. 그 밖에 원격수업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원격수업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과 교사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원격수업 활성화 사업)
제7조(원격수업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용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지원2. 원격학습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3. 학교 원격학습 환경 구축4. 교원 역량 강화5. 학년별·교과목별 교원 연구모임 지원6. 원격수업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센터 설치·운영)
제8조(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취약계층 지원)
제9조(취약계층 지원)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서 장애학생, 다문화가족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원격수업 운영 개선 등)
제10조(원격수업 운영 개선 등) ① 교육감은 원격학습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사례는 공유하여 원격수업 운영이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
제11조(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 교육감은 재난으로 원격수업을 운영해야 할 경우 지역·계층·학교에 따라 수업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학습 결손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 수렴)
제12조(의견 수렴)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계획 수립 단계에서 평가 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