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al) 보호 및 사회적(Social) 기여, 거버넌스(Governance)를 말한다.2. “이에스지(ESG) 교육”이란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에스지(ESG)의 가치와 실천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3.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이 이에스지(ESG) 가치를 그 운영에 도입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이에스지(ESG) 교육 방안3. 교육기관 이에스지(ESG) 운영 방안4.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5.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6.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7. 그 밖에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및 지원)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2.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교육기관의 교직원, 학부모 등 연수4. 이에스지(ESG) 실천 캠페인 지원5. 그 밖에 교육감이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센터 설치·운영)
제7조(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에스지(ESG)교육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③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2.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3. 시책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교육감이 임명하는 이에스지(ESG) 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또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관계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이에스지(ESG)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3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이에스지(ESG) 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
제16조(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관한 정보 공유, 연구·조사, 지원 등을 위해 대학, 기업, 관련 기관·민간단체 등과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