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04 시행 2024-04-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교육과정 운영2. 학생 진로·체험활동3.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의 학생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라남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에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부지, 학교시설, 보건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2. 교재·교구(校具)의 정비3. 교과서의 무상 공급4. 학생 통학에 필요한 조치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교육지원계획 수립2.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예산 규모 및 지원 방법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교육균형발전 조례」에 따른 교육균형발전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전라남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