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생명지킴이”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3. 교원 역량 강화4. 생명지킴이 현장지원단 구성·운영5. 자살예방체계 구축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생의 자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2. 학교 생명존중교육 집중주간 운영3. 생명지킴이 교원 양성 및 연수4. 학부모 교육5. 그 밖에 교육감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원 역량 강화 등)
제7조(교원 역량 강화 등)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관리자, 업무 담당자, 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생명지킴이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제8조(생명지킴이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명지킴이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2. 학교 현장 자문 검토 및 상담 지원3. 자살예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명지킴이 현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위탁 및 지원)
제9조(위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자살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