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수조”란 수돗물을 다량으로 비축하여 두는 급수설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한다)이 건강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저수조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적용한다.1.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저수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2. 소독·청소, 수질검사, 위생점검 등 저수조의 위생관리3. 노후 저수조 시설 개선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관리계획을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공표)
제6조(실태조사 및 공표) ①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저수조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저수조 관리를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