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03 시행 2025-04-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발효식품”이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식품 중 미생물의 발효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김치류, 장류, 절임류, 젓갈류, 식초류 등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계획 및 목표2.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사업3. 전통발효식품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지원 사업)

제5조(교육 지원 사업) 교육감은 전통발효식품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2. 교원 연수3. 그 밖에 교육감이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전통발효식품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