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8.10., 2019.6.13.>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이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22.>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 및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8.10., 2022.12.22.>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3.>

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 방안 <개정 2022.12.22.>3.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4. 학업복귀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5. 지역사회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방안6.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7.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방안8.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등)

제6조(추진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활동 및 진로 개발 등을 위한 교육 참여수당 지원 <신설 2020.10.8.>2.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3.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협력4. 대안교육 상담 및 안내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안내하고 연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6.13.]

제7조(학업중단현황조사)

제7조(학업중단현황조사)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지사가 실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중 학업중단현황조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 이력관리를 통해 학업을 지원한다.[본조신설 2019.6.13.][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6.13.>]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3., 2022.12.22.>[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6.13.>]

제9조(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제9조(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에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2019.6.13., 2022.12.22.>[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6.13.>]

제10조(지원신청 등)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은 사업계획서가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2019.6.13., 2022.12.22.>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제목개정 2017.8.10.][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6.13.>]

제11조(소요경비의 분담)

제11조(소요경비의 분담)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 및 시·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 및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8.10., 2019.6.13.>[제목개정 2017.8.10.][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6.13.>]

제12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12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8.10.>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6.13.>]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전라남도지사, 전남지방경찰청장,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2022.12.22.>[제목개정 2017.8.10.]

제14조(수련시설 등 이용)

제14조(수련시설 등 이용)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이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장에 따른 직속기관의 시설을 교육 및 수련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본조신설 2019.6.13.]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6.13.>]

상위법 근거

  •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