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상징물”이란 학교의 정체성과 교육 이념을 표현한 상징물 또는 표현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상징물의 종류)

제5조(학교 상징물의 종류) 학교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교훈2. 교가3. 교표4. 그 밖에 학교장이 학교 상징물로 지정한 것

제6조(학교 상징물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제6조(학교 상징물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학교의 역사 또는 학교 구성원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 등을 대표하도록 구성할 것2.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특정 개인, 단체 및 집단에 대한 혐오적·차별적인 표현 또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3.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미 유포된 학교 상징물과 유사하지 않을 것③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때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제7조(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① 학교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1. 학교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간행물·물품·시설2. 학교장 이름으로 수여하는 상장3. 학교 홍보4. 학교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5. 학교 기념품 제작6.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없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으로 등록한 학교 상징물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학교 상징물의 사용 허가 등)

제8조(학교 상징물의 사용 허가 등) ①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사용 허가 또는 사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학교 상징물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③ 학교 상징물의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은 학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