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교육과정 내실화 및 지원 방안3. 기반 구축 및 재정 지원4. 교원의 전문성 강화5. 지역사회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문화예술인과의 협력체계 구축6. 사업 평가 및 개선7.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 여건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 사업)

제5조(진흥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2.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3.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4. 교직원·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5.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주간 운영)

제6조(교육주간 운영)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행사)

제7조(행사)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국내외 학교문화예술 교류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행사3. 축제·학예회·발표회 등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